서대남 편집위원 |
한편 공동배선은 이용상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기존 사업자간의 공조체제가 구축됨으로써 항만의 안정적 질서가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두 가지 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각 항만의 특성에 맞도록 적용되어야 하며 어느 한 쪽이 우월할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인 것 같다.
◇ 예선의 사용기준
1. 예선의 예항력 등급기준 / 예선의 예항력은 저마력, 중마력, 고마력, 대마력 등 4단계로 나누고 저마력은 1,500마력 미만, 중마력은 1,500마력 이상~2,500마력 미만, 고마력은 2,500마력 이상~3,200마력 미만, 대마력은 3,200마력 이상으로 등급기준을 나누어 구분하고 있디.
2. 예선 사용기준(예선 사용선박 규모 기준) / 예선을 실제로 사용하는 기준은 예선을 사용하는 선박의 규모, 즉 예선을 필요로 하는 선박의 크기에 따라 어느 규모의 예선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는 선박 이·접안 보조장비를 설치 하지 않은 선박과 이·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으로 나누어 마력과 척수를 결정하게 된다.
(가). 선박 이·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선박 / 예선사용선박 규모를 총톤수(G/T) 기준으로 1천톤 이상~5천톤 미만은 저마력 1척, 5천톤 이상~1만톤 미만은 저마력 1척과 중마력 1척, 1만톤 이상~2만톤 미만은 중마력 2척, 2만톤 이상~4만톤 미만은 고마력 2척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4만톤 이상~7만톤 미만은 중마력 1척과 고마력 1척 및 대마력 1척, 7만톤 이상~10만톤 미만은 중마력 1척과 고마력 1척 및 대마력 2척, 10만톤 이상의 경우는 고마력 2척과 대마력 2척을 사용하게 되어있다.
(나). 선박 이·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 / 5천톤 이상~1만톤 미만은 중마력 1척, 1만톤 이상~2만톤 미만은 중마력 1척, 2만톤 이상~4만톤 미만은 대마력 1척, 4만톤 이상~7만톤 미만은 고마력 1척과 대마력 1척, 7만톤 이상은 대마력 2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이·접안 보조장치란 예선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선박이 저속 또는 정선중 횡방향 추진력을 얻고자 선수(船首)와 선미(船尾)쪽 수선하부에 원통형 구멍을 뚫어 내부에 프로펠러를 장착하여 좌 또는 우회전하며 분사(噴射)시켜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소위 사이드 스라스터(Side Thruster) 혹은 바우 스라스터(Bow Thruster)라고 일컫는데 주로 컨테이너선 등에 장착되어 있다는 게 해양환경관리공단 박명균 포항지사장의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항만예선 운영현황을 보면 부산, 인천항을 비롯하여 평택, 대산, 군산, 목포, 여수, 마산, 울산, 포항, 동해, 제주 등 12개 항만에, 예선협동조합 산하 45개 회원사 소속 213척과 비조합원사 14개사 18척 등 모두 59개업체 231척이 전국 항만에서 예선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항별로는 부산항 7개업체 32척, 인천항 8개업체 30척, 평택항 7개업체 24척, 여수항 12개업체 37척, 울산항 5개업체 34척, 마산항 5개업체 19척, 대산항 5개업체 15척, 포항 4개업체 13척 동해 2개업체 5척, 군산 1개업체 3척, 제주 1개업체 1척과 기타 비조합원사 18척이 운영되고 있다.
대마력으로 분류되는 3,200마력 이상은 해양환경관리공단 소속의 부산 2척, 울산과 동해 각 1척이 4천마력급이고, 민간업체 보유 4천마력급 이상은 부산 6척, 인천 9척, 평택 8척, 여수 7척, 마산 9척, 울산 3척 등 총 46척이며, 5천마력급 이상은 부산 1척, 평택 5척, 대산 3척, 여수 5척, 마산 1척이다. 이 중 평택 1척과 대산 1척 및 여수 2척 등 4척은 6천마력급 초대형 예선으로 예선 대형화와 고마력 및 대마력화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예선 자체가 옛적의 상선규모에 해당하는 대형 엔진마력이라 필자로서도 예선마력인지 상선마력인지 구분하기 힘든 대마력에 금석지감을 떨칠 수가 없다. 한편 항만예선 선원의 근로기준 관계법령은 선원법(제2조/적용범위)이 우선 적용되나 선원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일반화 돼 있다. <계속> < 서대남 편집위원 dnsuh@ksg.co.kr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