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29 00:25
해양수산부는 그간 주요현안 법률이었던 선박평형수관리법, 선원법 등이 지난 22일 제269회 정기국회에서 통과함으로써 해양수산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박평형수관리법= 이 법은 국제해사기구(IMO)가 2004년 2월 채택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발효에 대비함과 동시에 외래 유해수중생물이 선박평형수 등을 통해 국내 유입되는 것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마련됐다.
선박소유자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우리나라 관할수역에 배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할수역 밖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경우 우리나라 항만당국에 입항보고를 하도록 했다. 유해수중생물의 유입 등으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교란 또는 파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에서는 선박평형수의 교환ㆍ주입ㆍ배출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박평형수의 무단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선박평형수 관리설비를 선박에 설치토록 하고, 동 설비에 대해 선박검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선박평형수와 그 침전물을 전문적으로 수거ㆍ처리하는 선박평형수처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
▲선박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의 투자대상 선박을 항행용 선박 외에 탐사 및 채취용 선박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투자회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척의 선박만 보유하도록 하던 것을 다양한 선박투자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 척의 선박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형 선박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선박투자회사의 최소 존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해운시장의 변화에 따른 선박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했다. 선박계약금 지급 등을 쉽게 조달 가능하도록 주식발행 이전이라도 주식발행금액 범위에서 일시적인 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허용했다.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의 매립능력이 없는 자 등에 의한 선점식 매립기본계획의 억제를 통한 실수요자 중심의 매립을 추진하기 위해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5년 단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을 제한하기 위하여 항만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 관리수면에서도 10만㎡ 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했다.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전대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공유수면을 장기간 점ㆍ사용하거나 특정인에 의한 선점식 점ㆍ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육상해수양식업ㆍ종묘어업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에 따라 공유수면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청은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여 누구나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선원법= 여성선원도 육상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산전과 산후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선원을 임신 중, 출산 후 1년 이내 및 18세 이상으로 세분해 임산부선원을 위험ㆍ유해한 작업에서 보호하고 비임산부 여성선원은 사용제한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일반여성에 대한 사용금지 요건을 임산부 보다 완화하고 여성의 직업선택권을 보장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안전심판에 제2심의 청구기간을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로 되어 있던 것을 14일로 연장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보장을 강화했다. 심판원장과 심판관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맞춰 기준 강화를 통해 유능하고 적합한 인물이 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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