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1 09:15

기고/ 해운법상 공동행위의 규제 권한

변호사가 된 마도로스의 세상이야기(7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現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前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필자는 약 5년 전부터 현재까지 해양수산부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해양수산부 조직 구분에 따른 여러 실·국, 과, 각 지방해양수산청 등으로부터 다양한 검토 요청을 받고 그에 관한 법적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 해양수산부의 수백 개에 달하는 검토 요청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하나 꼽자면, 바로 해운법상 공동행위의 규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검토 요청이다. 필자는 정기선사의 공동행위가 문제가 되었던 2020년 당시 해양수산부에 해운법상 공동행위의 규제 권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를 규정한 취지와 해운법 제29조에서 “정기선사의 공동행위를 허용”한 취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우선,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시장경제의 규범적 기초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으나, 시장의 실패나 다른 정책적 목적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시켜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사업자가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할 목적으로 동조를 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정당한 행위’의 의미를 두고 해석상 논란이 있다. 이에 관하여 ‘정당성’ 여부를 공정거래법이 관련된 개별 법률 자체에 목적이나 이념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나, 공정거래법은 우리나라 경제 질서의 기본법이므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 경쟁을 제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기선사의 공동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58조가 적용되기 위하여, 해운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각 정기선사 간의 경쟁제한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필자는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운법 제29조에 규정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 경쟁을 제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국제 해운시장에서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기선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정기선사 간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항로의 질서 유지와 안정화를 위해 일종의 국제카르텔인 ‘정기선 해운동맹(Liner Shipping Conference)’의 결성을 용인하는 한편, 이러한 정기선 해운동맹을 각국의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정기선사들은 동맹을 결성하여 운임 등 각종 운송 조건에 대해 가맹선사 간 협정 체결을 통해 동맹 내부의 경쟁을 억제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화주를 동맹에 구속하는 각종 운임계약제도 등을 도입하여 비동맹선사와의 경쟁도 배제하면서 정기선 해운시장의 경쟁을 제한해 왔다.

결론적으로, 해운산업 중 정기선 사업의 경우 각 정기선사 간의 경쟁제한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자는 해운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선사 간의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해운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상기 해운법상 공동행위의 규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년 2월1일 선고 2022누43742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법 제58조에 의한 적용 제외는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정도를 넘는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고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권한을 가진다고 보았는데, 어떤 법령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정도를 넘는 부당한 경우에 대하여 이를 직접 금지하면서 그 규제 권한의 소재와 구체적인 규제의 방법·절차까지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의 규제권한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은 해운법 제29조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과 달리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면서 만일 위 공동행위를 통하여 결정된 운임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규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만이 배타적 규제 권한을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필자는 법원 재판부와 약간의 시각 차이는 있으나 방향성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생각하며, 상기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고등법원의 위 판결에 적극적으로 동조한다.

▲성우린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팬오션에서 상선 항해사로 근무하며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다양한 선종에서 승선 경험을 쌓았다. 배에서 내린 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로펌에서 다양한 해운·조선·물류기업의 송무와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NOVOROSSIYSK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Hmm Master 10/23 12/19 Always Blue Sea & Air
    Hao Hai Ji Yun 10/23 12/26 Always Blue Sea & Air
    Hmm Harmony 10/27 12/26 Always Blue Sea & Air
  • BUSAN WILMINGTON(DE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Greenfield 10/25 11/28 MSC Korea
    Alula Express 11/01 12/01 HMM
    Msc Kumsal 11/01 12/05 MSC Korea
  • BUSAN RIYADH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Esl Sana 10/29 12/02 FARMKO GLS
    Wan Hai 317 10/30 12/02 Wan hai
    Esl Sana 10/31 11/24 PIL Korea
  • BUSAN MONTREA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Cma Cgm Orfeo 10/22 11/14 CMA CGM Korea
    Cma Cgm Endurance 10/29 11/21 CMA CGM Korea
    Apl Charleston 11/05 11/28 CMA CGM Korea
  • BUSAN TORONTO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Cma Cgm Orfeo 10/22 11/14 CMA CGM Korea
    Cma Cgm Endurance 10/29 11/21 CMA CGM Korea
    Apl Charleston 11/05 11/28 CMA CGM Korea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