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19 10:54
유럽의회는 18일(현지시간) 화물처리 분야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유럽연합(EU) 집행위의 항만서비스 자유화법안을 부결시켰다.
의회는 이날 독점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선적및 하역 등 화물처리 분야를 개방하는 내용의 집행위 항만구조 개혁법안을 놓고 실시한 표결에서 532대 120 표란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시켰다.
앞서 의회는 지난 2003년 11월에도 항만노조측의 압력에 밀려 항만운영 자유화 법안을 부결시켰다.
이번에도 로테르담, 앤트워프 등 유럽내 주요 항구의 노동자들은 이번 주초 의회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는 등 법안 저지를 위한 실력행사를 불사했다.
노조측은 항만운영 자유화법안이 실직과 임금인하, 업무 안전도 저하 등의 부정적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집행위는 비용 절감과 처리시간 단축, 투자 촉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반박했다.
유럽내 항만노동자 수는 250만명에 달하며, 총 400여개 항구를 통해 유럽 교역 물량의 70%를 처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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