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1 11:30

판례/ 상계할 외화채권의 원화 환산 기준시점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대구고등법원 2014년 6월25일 선고 2013나5658 판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포항시 대표이사 박**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주식회사】 창원시 대표이사 정**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년 9월26일 선고 2013가합374 판결
【변론종결】 2014년 5월28일
【판결선고】 2014년 6월25일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4,504,339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189,003,759원과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18, 19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포항시에서 강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이B1은 원고 소속 판매1사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창원시에서 철강 및 철강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년 2월경 일본의 거래업체와 사이에 강관을 제작·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 원고 소속의 이B1 과장과 피고의 대표이사 정**은 2012년 2월경 원고가 피고의 주문에 따라 강관을 제작해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강관제작 및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납품단가는 kg당 950원으로, 납기는 피고와 일본 거래업체 사이의 계약에 정해진 기한 이전까지로 각 정했다.

3) 피고는 2012년 2월27일, 그 해 3월30일, 그 해 4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 주문표 >의 ‘제품’란 기재 품목 및 규격 기재 강관에 대한 제작, 납품을 주문했다(을 제2호증 참고).

4) 원고 소속 이B1 과장은 2012년 4월16일 피고의 위 발주내용을 승낙하는 취지로 < 주문표 >의 ‘통보한 납기일’란 기재 각 일자를 납기로 기재한 문서를 피고 대표이사의 이메일(*)로 보냈고, 원고는 2012년 4월24일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일부 강관을 제작해 피고에게 납품한 뒤 그 달 30일 위 납품물량에 대한 단가를 kg당 950원으로 산정해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했으며, 이를 포함해 < 납품표 >의 ‘인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인도수량’란 기재 각 강관을 피고에게 인도했다.
 

 


나. 판단

1) 인정되는 부분

이 사건 납품계약은, 비록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그 소속 직원 이B1과 피고의 대표이사 사이에 체결됐으나, 그 후 원고가 위 납품계약에 따라 실제로 강관을 제작해 피고에게 인도하는 등으로 그 계약내용을 이행했고 나아가 원고 역시 이 사건 납품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해 그 일부를 수령하고 물품대금 잔액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B1에게 계약체결 권한을 수여하고 이에 따라 이B1이 위와 같이 납품계약을 체결했다고 추단된다[이에 대해 원고는, 이B1이 체결한 이 사건 납품계약은 납품단가 문제로 2012년 3월6일 결재가 반려됐으므로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B1에게 계약체결에 관해 대리권이 있다고 보는 이상 내부적 결재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납품계약의 효력이 좌우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위 이B1이 대리권을 남용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납품계약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윤B2의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B1의 대리권 남용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만일 이와 달리 원고가 이B1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의 체결 권한을 수여한 적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2년 4월24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주문받은 강관 일부를 피고에게 납품하고 위 계약에 정해진 납품단가(kg당 950원)에 따라 피고에게 그 대금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납품단가와 납품일정을 포함해 이B1이 체결한 이 사건 납품계약 전체를 추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납품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원고에게 물품대금 총액 527,415,300원(< 납품표 > ‘합계’란 참조)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70,902,551원(87,995,471원+282,907,080원=370,902,551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56,512,749원 (527,415,300원-370,902,551원=156,512,74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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