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24 09:41

중국법원판결은 대한민국에서 집행가능한가?

■ 집행가능하다는 우리나라 하급심판결 소개

정해덕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법무법인 화우


<11/26자에 이어>

원고는 위 확정판결은 잘못된 사실인정을 토대로 통일규칙의 기본적 법리를 오해하여 이루어진 부당한 내용이므로 내용적인 면에서 위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실체적 공서요건의 조사가 외국법원의 판결에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다거나, 그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법적용이나 해석의 잘못으로 인하여 부당한 판결주문이 도출되었는지 등 그 판결의 실질적 재심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재심사는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위 확정판결에 대한 실질적인 재심사를 통해서만 판단될 수 있는 것들이고 위 확정판결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공서에 반한다고 볼 사정은 없으므로, 결국 위 확정판결은 실체적 공서요건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호는 판결을 한 외국이 우리나라와 사이에 상호의 보증이 있을 것을 승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법상의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우리나라만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섭외적 생활관계가 현저히 발전, 확산하는 오늘날의 국제사회에 있어서 동일 당사자 사이에 서로 모순되는 판결의 출현을 방지하고 소송경제와 권리구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외국이 조약, 국내법 또는 판례나 관례 등으로 우리나라 판결의 당부를 조사함이 없이 우리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규정과 중요한 점에서 다르지 않은 조건 아래 우리나라 판결을 승인하고 있으면 상호보증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중국 민사소송법 제267조는 “외국법원에 의하여 내려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결이 중국인민법원에 대해 그 승인 및 집행을 요구할 경우,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이나 호혜주의의 원칙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관할권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청구하거나 그 외국법원이 인민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제268조는 “인민법원은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이나 호혜주의의 원칙에 따라 외국법원이 내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결의 승인과 집행청구를 검토할 것이다.

중국법의 기본원칙, 주권, 안보, 사회공공의 이익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유효성을 승인한다. 중국법의 기본원칙, 주권, 안보, 사회공공의 이익에 위반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승인 및 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중국 민사소송법의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은 위에서 본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 4호가 정한 요건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상호보증요건 역시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원고는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판결의 승인에 대한 관행이 없었고,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중국 민사소송법 제268조를 해석함에 있어 중국인민법원과 외국법원 양쪽에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있어 외국법원에서 먼저 판결이 선고, 확정되더라도, 국제조약이나 호혜주의의 관행이 없는 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고, 중국 민사소송법 제219조는 판결의 집행신청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승인의 기준이 우리나라 보다 엄격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중국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을, 중국인민법원과 외국법원 양쪽에 모두 관할권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자가 외국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인민법원은 재판을 하도록 받아들일 수 있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 그 외국법원이나 어느쪽 당사자가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을 인민법원에 신청할 경우, 그 신청은 중국과 외국판결을 한 나라 양쪽이 모두 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협약에 그와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는 사실, 중국 민사소송법 제219조는 “집행요청 만료기간은 양쪽 당사자들 또는 한쪽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1년, 양쪽 당사자 모두가 기업체 또는 기타 기관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중국과 함께 일반민사사건의 판결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한 조약에 가입한 적이 없는 점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위와 같은 해석은 우선 그것이 중국 내에서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불명하고, 가사 그것이 중국 내에서 법규와 같은 일반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은 중국과 외국이 모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양국에 모두 소송이 제기된 특수한 경우의 처리에 관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중국의 국내법 또는 판례, 관례가 우리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규정과 중요한 점에서 다르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중국의 민사소송법이 집행기간을 위와 같이 단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양국 사이에 민사판결의 승인이나 집행신청이 아직 없어서 중국법원에서 우리나라법원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상호보증이 있다고 보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법원에서 중국과 사이에 상호보증이 있다고 보고 중국의 판결을 승인하였음에도 중국법원이 우리나라와 상호보증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나라판결의 승인, 집행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법원으로서도 더 이상 상호보증이 있다는 견해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 결어

위 판결은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이전의 판결이지만 외국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조항은 큰 차이가 없으므로 현행법하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과 중국간에는 현재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이 2005. 4. 27.부터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한국과 중국간의 재판서류 송달 등에 관하여는 위 조약이 적용되게 되었다.

한국과 중국간에 사법공조조약이 발효한 현시점에서 위 판결은 더욱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판결은 향후 중국법원이 대한민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입장도 아울러 밝히고 있으므로 향후 중국 법원의 대한민국 법원판결에 대한 입장이 주목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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