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 통보제도가 해양수산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뽑혔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해양수산 규제 혁신 대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94건의 과제 중 우수과제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효과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을 평가해 우수과제를 채택했다. 특히 올해는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규제 개선 과제뿐 아니라 현행 제도를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하지 못해 국민이 불편을 겪는 과제도 포함했다.
최우수 과제엔 승선근무예비역 통보제도가 선정됐다. 제안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선원이 예비역 편입 여부를 정확히 확인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 기관사 면허 소지자가 해운 또는 수산업체에서 승선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병무청과 협조해 예비역 근무 희망자가 편입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장 교육을 실시해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또 ▲계절별로 장소를 이동해 조업해야 하는 영세어업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신고어업 등록제도 개선’ ▲소금제조업 종사자들의 수산업협동조합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수협조합원 자격기준 개선’ 과제 등 2건은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이 밖에 ▲생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해양오염물질 방제약품 제품검사방식 개선’ ▲어촌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어업인 연령기준 완화’ ▲어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어선의 바람막이 구조물 관련 톤수규제 완화’ 등 3건은 장려상을 받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발굴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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