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3 16:55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덕일)은 비승인 활어 운반용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유통물량 125대 중 약 81%에 달하는 101대가 형식승인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형식승인 절차를 받지 않은 21대의 활어 컨테이너는 금년 말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3대는 낡아서 폐기처분할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금년 말까지 ‘비승인 활어 컨테이너’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제도권 편입절차를 마친 활어 컨테이너는 선박안전법 등의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금년 내로 양성화하지 아니한 활어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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