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26 11:27
지난달 14일 항만보안 개선법 통과
지난 3월 디피월드(DP World)의 미국 내 컨테이너 터미널 인수 불발 사태 이후 미 상원과 하원에 경쟁적으로 제출됐던 여러 가지 법률안이 정리되면서 통합 법률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미 상원은 지난달 14일 ‘항만보안 개선법(Port Security Improvement Act of 2006)’을 만장일치(98대 0)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제출됐던 ‘그린레인 해운보안법(Greenlane Maritime Security Act)’을 수정한 법률이다.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은 지난 5월 미 하원을 통과한 이른바 SAFE 법안(Security and Accountability For Every Port Act)과 유사조항 통합작업을 거쳐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이송될 예정인데,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법안 통합작업에 적어도 2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11월 미 중간선 거 이후에 최종안이 확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상원의 항만보안 개선법안에는 그 동안 미국에서 물류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검토 하고 있던 거의 모든 사항들이 망라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법률에는 2002년 미국 세관.국경안전청(CBP)이 자발적인 보안조치로 도입한 반테러 민관 파트너 쉽 제도(C-TPAT)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했다.
또한 2007년 말까지 방사능 물질 검색기를 미국 내 22개 항만에 설치하고, 핵물질과 기타 위험 컨테이너 화물이 미국에 밀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의 3개 항만을 선정, 미국 수출화물을 100% 검색하는 시험사업(사업비 8억 3,500만 달러 배정)을 추진하는 내용과 함께 6개월 이내에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과 보관 등에 관한 보안 기준 설정, 위험성있는 화물을 중점 검사하는데 필요한 수입 화물 정보의 추가 제출 의무, 미 국토안보부에 화물보안 정책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미 상원은 이 법률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외국 항만에서 미국 수출화물에 대해 100% 검색하자는 개정안과 컨테이너 화물에 8달러의 보안비용을 부과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항만보안 개선법률이 미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미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물류보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법안은 그 동안 화주 업계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던 C-TPAT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일정한 요건을 이행하는 화주에 대해서는 우선 통관 등에 관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데 큰 의미가 있다.
또 컨테이너 화물과 방사능 물질을 각각 검사하는 장비를 통합한 시스템을 해외 항만에서 시험 운영하도록 한 점도 앞으로 이에 관한 기술개발과 관련해 관심을 둬야 할 부문이다.
이에 앞서 국토안보부는 최첨단 화물 검색기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미국의 SAIC 사 등 3개 업체와 13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맺는 등 물류보안 장비 첨단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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