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고자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설 명절 기간 동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 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세청은 먼저 수출입화물 통관을 지원하고자 전국 34개 세관에서 1월13일부터 1월30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선적이 되지 않은 화물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해 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해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 통관을 추진한다.
또 관세청은 1월14일부터 1월27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 이후 신청 건 등은 근무시간을 연장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환급 적정성 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에 진행하고, 환급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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