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4t급 예인선 <세진 101>호가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으로 선정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광양항 컨테이너 예인선부두에 계류 중인 <세진 101>호에 방문해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명패와 부상품을 전달했다.
이 선박은 ▲해양오염 방지설비 가동상태‧작동 요령 숙지 여부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선주 관심도와 선원 참여도 등 총 11개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모범 선박으로 선정됐다.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은 50t 이상 유조선 및 200t 이상 대한민국 일반선박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평소 해양오염 방지 설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폐유·폐기물 적법 처리 등 해양오염 예방을 성실히 수행하는 선박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모범 선박으로 선정되면 명패와 부상이 지급되며, 선정일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출입 검사 면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는 경우 50% 감경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선박 종사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모범 선박 선정에 큰 역할을 했다”며 “항만을 오가는 많은 선박이 모범 선박제도에 관심을 두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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