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6 17:48
통관후 세관관리물품 확인업무 선별관리체제로 전환
관세청은 공장자동화, 환경오염 방지물품 등 특정용도에 사용돼 국가정책 목적상 저세율로 통관을 허용한 후 세관의 사후관리를 받는 물품에 대해 현행, 모든 대상을 확인하는 전수확인체제에서 고위험 업체, 품목 위주로 확인하는 선별확인체제로 전환하는 등 사후관리물품 확인제도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통관후 세관의 사후관리를 받은 물품이 지난해 12만6천건으로 3천8백61억원(감면액)에 달하는 등 97년 정보기술협정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부족한 세관인력 등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선 사후관리방법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사후관리대상물품과 업체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이들 물품에 대한 선별절차 및 확인업무를 전산관리키로 하고 별도 사후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전수확인체제에서 우범물품에 한해 집중확인하는 선별관리체제로 과감히 전환하고 세관의 사후관리물품 확인업무에 따른 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반입, 정기, 종결 등 다단계로 이루어진 확인제도를 통합해 확인하는 일괄확인체제로 전환하며 사후관리대상물품이 제조관정에 투입돼 소비되었을 경우 등 사후관리 종결사유 발생시, 업체가 스스로 종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종결신청제도를 새로 도입해 종결사유 발생 즉시 세관의 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해 업체 부담을 해소하도록 했다.
앞으로 세관의 사후관리물품 확인제도가 선별관리체제로 전면 개편되게 되면 세관은 불성실업체 및 고위험물품만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됨에 따라 업무부담이 대폭 감소하게 되고 업체는 자율관리 범위가 확대돼 위험성이 없는 물룸의 세관확인절차가 생략되는 등 세관 사후관리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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