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09:12

관세상식/ ‘트럼프 2.0 시대’ 美 보복관세 원산지기준 자동차 사례

세인관세법인 김사웅 관세사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앞으로 관세에 대해 더욱 고민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복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물품, 특히 전기차의 경우 기존 25%의 보복 관세가 최근 100%까지 오르면서 다른 기업들도 수출은 한국에서 했더라도 중국산 부품이 투입되거나 제조공정 일부가 중국에서 수행돼 중국산으로 판단 시 현재보다 더 많은 보복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닌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차(HS코드 8703.80) 보복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미국 관세청의 원산지 판정 사례 중 보복관세 비대상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보복관세 비대상 사례]

- 미국 관세청 결정 일자 : 2023년 10월5일 
- 최종 생산국 : A국
- 국가별 부품 구성 비율 : 중국산 75%(가장 중요한 전기배터리 포함), A국 15%, 기타 국가 10%
- 중국 제조공정 : 전기구동장치, 배터리팩, 차체조립 및 도장(BIW상태) 
- A국 제조공정 : 상기 중국 부품이 A국으로 보내져 파워트레인 조립, Sub-Assemblies 조립, 완성차 최종 조립(A국에서 약 60개 이상 작업 단계) 
- 미국 관세청 원산지 결정 : A국(보복관세 비대상)

[미국 관세청 판단기준]

1. 보복관세 원산지를 결정할 때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판단 기준 
2.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가공 전의 품목이 소유했던 것과 새로운 이름, 특성 또는 용도를 가지는지 여부
3. 부품이나 재료의 결합이 실질적인 변형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결정적인 문제는 수행된 작업의 범위와 부품이 정체성을 잃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는지 여부 
4. 복잡하거나 의미 있는 것과는 달리 최소한이거나 간단한 조립 작업은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으로 이어지지 않음 
5. 작업의 특성(조립된 구성 요소의 수 포함), 관련된 다양한 작업의 수, 조립 작업에 상당한 기간, 기술, 조립작업을 위해 품질 관리가 필수인지가 포함될 수 있음

[미국 관세청 결론]

본 사례에서 중국에서 A국으로 수입된 차체, 배터리 팩, 전기 구동 장치는 전기 자동차로 작동할 수 없으며 파워트레인 및 하위 어셈블리가 없는 차체는 독립적으로 전기 자동차로 작동할 수 없음. 

A국에서 차체와 기타 구성 요소를 조립한 것은 실질적인 변형을 구성해 새로운 이름, 특성 및 용도가 있는 제품을 만들어낸 것임. 따라서 전기차의 원산지는 A국이며 보복 관세 대상이 아님.

[수출기업 시사점]

전기차의 재료비 대부분이 중국산이고 주요 동력원인 배터리팩이 중국산임에도 최종 조립국가인 A국을 원산지로 인정한 사례로서 다른 수출물품 원산지판정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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