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8 16:30
부산항운노조 하역인력 독점권 포기
(부산=연합뉴스) 부산항 개항이래 유지돼온 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권이 폐지되고 오는 6월께부터 노사가 공동참여하는 조직에 의해 노무공급이 이뤄지게 됐다.
부산항운노조 박이소 위원장과 부산항만하역협회 이동국(대한통운 부산지사장)회장은 26일 오전 항운노조의 독점적인 노무공급권을 폐지하는 대신 노사합의에 의해 노무공급을 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항만하역 노무공급을 위해 양측은 `노사항만하역 인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노사 각 3명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둬 인력채용 및 관리 등을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
부산항운노조 위원장과 부산하역협회장이 관리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을 맡고 현재 항운노조에 속해 있는 하역인력 3천700명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현재 항운노조가 독점하고 있는 모든 항만과 컨테이너 장치장, 보세창고, 냉동창고 등 항만하역 관련 노무인력의 공급권은 노사인력관리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위원회의 출범시기와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했는데 항운노조측은 6월중에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합의는 노조측이 먼저 제안하고 하역협회가 이를 받아들여 이뤄졌다.
부산항만하역 인력공급이 노사합의에 의해 이뤄질 경우 그동안 항운노조의 조합원 채용과정에서 빚어졌던 각종 비리가 해소되고 인력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해져 부산항의 하역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관련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또 전국 항만하역 노무공급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부산항운노조가 독점권을 포기함에 따라 전국의 다른 항만의 하역인력 운용도 같은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항운노조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2년단위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50년이상 부산의 모든 항만과 컨테이너 장치장, 냉동창고 등 항만하역관련 노무인력의 독점공급권을 유지해왔으며 그동안 정부가 이에 따른 각종 폐해를 없애기 위해 상용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으나 번번이 노조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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