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년 11월28일
선고 2014나33651 판결[구상금]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3651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
제1차환송판결 대법원 2013년 2월14일
선고 2010다94908
제2차환송판결 대법원 2014년 6월26일
선고 2013다45716
변론종결 2014년 10월17일
판결선고 2014년 11월28일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제1차 환송전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양수금청구 중 제2차 환송판결에 따라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가 제2차 환송후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양수금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기해 원고는 피고에게 707,871,236원 및 이에 대해 2013년 6월19일부터 2014년 11월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91,372,719원 및 이에 대해 2010년 6월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차 환송전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했다).
2. 항소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707,871,236원 및 이에 대해 2013년 6월12일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대상
ㅇ 원고는 제1심에서 보험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제1심은 위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위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했고, 제1차 환송전 당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ㅇ 제1차 환송전 당심판결에 대해 원고가 상고했고, 제1차 환송심은 제1차 환송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했다.
ㅇ 제2차 환송전 당심은 제1차 환송전 당심에서 원고가 선택적으로 추가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양수금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나머지 선택적 청구를 기각했다.
ㅇ 제2차 환송전 당심판결에 대해 피고만이 상고했고, 제2차 환송심은 제2차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했다.
ㅇ 한편 원고는 제2차 환송후 당심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양수금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했고, 피고는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했다.
ㅇ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① 원고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② 원고가 제1차 환송전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양수금청구 중 제2차 환송판결에 따라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③ 원고가 제2차 환송후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양수금청구, ④ 피고가 제2차 환송후 당심에 신청한 가지급물반환 신청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합병 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04년 1월1일 D 주식회사(OOOO Ltd, 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 진단사업부 상품에 관한 보관 및 입·출고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물류서비스공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E 메디칼 유한회사(OOOOO Limited, 이하 ‘E사’라고 한다)는 2007년 1월2일 D의 인체용 실험진단 사업 부분을 양수하고, 이 사건 물류서비스공급계약을 승계했다.
다. 원고는 2006년 10월1일 E 그룹 코리아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E 주식회사외 9개 회사”, 보험기간을 2006년 10월1일부터 2007년 10월1일까지, 동산에 대한 보험금을 미화 71,729,722 달러로 하는 내용의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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