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10:00

판례/ “물류창고에 얼어붙은 대위권”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서울고등법원 2014년 11월28일 
선고 2014나33651 판결[구상금]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3651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
제1차환송판결 대법원 2013년 2월14일
선고 2010다94908
제2차환송판결 대법원 2014년 6월26일
선고 2013다45716
변론종결 2014년 10월17일
판결선고 2014년 11월28일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제1차 환송전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양수금청구 중 제2차 환송판결에 따라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가 제2차 환송후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양수금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707,871,2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91,372,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차 환송전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707,871,2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대상
ㅇ 원고는 제1심에서 보험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제1심은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제1차 환송전 당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ㅇ 제1차 환송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고, 제1차 환송심은 제1차 환송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ㅇ 제2차 환송전 당심은 제1차 환송전 당심에서 원고가 선택적으로 추가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양수금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나머지 선택적 청구를 기각하였다<각주1>.
ㅇ 제2차 환송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고, 제2차 환송심은 제2차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ㅇ 한편 원고는 제2차 환송후 당심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양수금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고<각주2>, 피고는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하였다.
ㅇ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① 원고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② 원고가 제1차 환송전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양수금청구 중 제2차 환송판결에 따라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③ 원고가 제2차 환송후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양수금청구, ④ 피고가 제2차 환송후 당심에 신청한 가지급물반환 신청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합병 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04. 1. 1. D 주식회사(OOOO Ltd, 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 진단사업부 상품에 관한 보관 및 입·출고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류서비스공급계약'이라고 한다)<각주3>.
나. E 메디칼 유한회사(OOOOO Limited, 이하 'E사'라고 한다)는 2007. 1. 2. D의 인체용 실험진단 사업 부분을 양수하고, 이 사건 물류서비스공급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0. 1. E 그룹 코리아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E 주식회사<각주4>외 9개 회사"<각주5>, 보험기간을 2006. 10. 1.부터 2007. 10. 1.까지, 동산에 대한 보험금을 미화 71,729,722 달러로 하는 내용의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각주
1) 그 주문 제1, 2, 3항은 다음과 같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95,686,359원 및 이에 대한 2010. 6. 10.부터 2013. 5.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다만 위와 같은 청구의 추가 시점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툼이 있고,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된다.

3) 이 사건 물류서비스공급계약서의 당사자란에 '주식회사 C'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 체결 당시 B과 주식회사 C는 별개의 회사라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과 주식회사 C는 회사 소재지(이 사건 물류서비스공급계약 당시 각 소재지는 모두 'OOO’이었다가 B은 2004. 1. 28. 'OOOO'으로 이전하였다)나 업종, 대표이사 등이 모두 동일한 점, 제1심 증인 B도 B이 이 사건 물류서비스공급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진술한 점, D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04. 12. 6. 체결된 Distribution Service Agreement(갑 제1호증)의 표지에는 주식회사 C의 영문약칭이 "DPL"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과 주식회사 C는 합병하였고, 주식회사 C가 B을 소송수계한 점, 소송수계 전 B의 소송대리인이 제1심에 제출한 2008. 10. 17.자 준비서면(주식회사 C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을 제1호증이 첨부되어 있는 서면이다)에서 B이 위 공급계약의 당사자임을 자인한 점 등에 비추어, B을 이 사건 물류서비스공급계약의 당사자로 본다(피고는 제2차 환송후 당심에 이르러 이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4) "OOOO Ltd"로서, E사와 별개의 회사이다.

5) "OOOO로서, "E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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