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09:12

관세상식/ 美 보복관세·한미 FTA 원산지 차이점 유의해야

세인관세법인 김사웅 관세사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중 일부라도 중국산 재료가 투입되거나 일부 제조 공정이 중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보복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원산지를 어느 국가로 할지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회사의 경우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묻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은 보복 관세 원산지 판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는 한-미 FTA 협정문에 근거한 원산지 판정과 미국 관세법에 근거한 보복 관세 원산지 판정을 각각 해야 한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국내에서 인건비 문제로 중국 OEM 생산이 보편화된 와이어링하네스라는 제품으로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가 한국산이 되질 않아 FTA 혜택을 못 받지만 보복관세 관점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보복 관세가 면제된 사례를 소개하겠다.  
 
[ 사례 ]

- 품명 : 와이어링하네스(Wiring Harness) (HS : 8544.30)
- 물품 소개 : 자동차 전장부품 간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절연전선 다발과 커넥터, 하우징, 터미널이 부착된 형태
- 거래 형태 : 한국산 절연전선(HS 8544.49)과 커넥터, 하우징, 터미널 등 부자재를 중국으로 보내 중국 공장에서 절연전선 절단 및 각종 부자재를 결합하여 완제품 와이어링하네스를 제조하여 한국으로 재수입 후 한국에서 검사 및 포장 공정 후 미국으로 최종 수출 
- FTA 원산지 판정 : 한국산 불인정
- 보복 관세 원산지 판정 : 한국산 인정

[ FTA 원산지 판정 ]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례의 경우 와이어링하네스와 HS4 단위가 동일한 한국산 절연전선 사용으로 상기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충족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한-미 FTA 협정문 제6.1조 원산지 상품 규정 당사국 영역 생산(생산이란 제조, 가공, 조립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어 중국에서 최종 생산된 본 제품은 한-미 FTA 한국산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FTA 혜택 없이 수출하여야 한다.

 


[ 보복관세 원산지판정 ]

보복관세 원산지 기준은 미국 국내법 19 CFR 134.1(b)에 “the country of manufacture, production, or growth of any article of foreign origin entering the United States. Further work or material added to an article in another country must effect a substantial transformation in order to render such other country the ‘country of origin’ within the meaning of this part.”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Substantial Transformation(실질적변형)의 구체적 판단 기준이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한-미 FTA 부속서 가 제2부)과는 달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인 규정에 불과한데 보복 관세 집행기관인 미국 관세청(US CBP)의 여러 Advance Ruling(사전심사) 사례를 분석해 보면 일관되게 “가공 전의 품목이 소유했던 것과 다른 새로운 이름(Name), 특성(Character) 또는 용도(Use)를 가진 품목이 나올 때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보며 해당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보복 관세 원산지 관점에서는 전기 도체로 사용되는 한국산 절연전선이 와어어링하네스의 기능적인 주요 구성 요소이며 완제품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가지고 있고 용도가 사전결정(Pre-determined)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중국에서 커넥터, 터미널 등 부자재들과 함께 완제품으로 최종 조립하는 공정을 수행했더라도 새로운 이름, 특성, 용도를 가진 새롭고 다른 상거래 물품으로 변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한국산으로 인정(보복관세 비대상)될 수 있다. 

[ 시사점 ]

한국-중국 연결 공정 생산 제품에 대하여 한-미 FTA 한국산 불인정 제품이 무조건 중국산 보복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며 보복 관세 원산지 판정의 경우 FTA와 달리 구체적 품목 기준은 없기에 개별 케이스별로 전문가 1차 판단 이후 미국 관세청에 Advance Ruling을 신청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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