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부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해양환경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도시민, 연안 주민 등 사회일반인과 초중등 학생 및 산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해양환경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양환경교육종합계획은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상을 통한 물류, 레져·낚시·관광 및 어업활동 등 해양 이용이 매우 활발하고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는 23백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매년 해양쓰레기가 약 18만t씩 발생하고 있고 약 200건의 크고 작은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양공간의 환경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양환경 오염은 오염원인자 식별이 어렵고 오염결과도 장기간 축적된 후 발현되는 데다 뜻하지 않은 오염사고 시 통제에 한계가 있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인적과실에 의한 환경오염사고 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서 복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지난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고로 4700억원(추정)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과거 마산만은 생활 및 산업 오폐수 등으로 해역오염으로 죽음의 바다로 불렸으나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하수처리시설 등에 2534억원을 투입해 2등급 수질로 개선했다.
미국 EU 일본 등은 대중 참여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해 해양의 넓은 면적과 긴 해안선 등으로 인한 공적관리의 한계를 공공 교육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참여하는 해양환경교육을 통해 보완해 오고 있다.
EU는 유럽의 바다가 ‘좋은 환경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기반 관리를 기본 운영원리로 삼고, 정보 공유 및 대중 참여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제시했다. 미국은 정부와 민간영역이 파트너쉽에 기반한 양질의 체험 중심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법 개발 등을 추진해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환경교육을 위한 교재는 1종에 불과하고 교육수혜자가 학생이 전체의 0.2%(1만명)이며 일반시민은 약 60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해양의 이용을 보장하고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해양환경교육”의 활성화에 있다고 보고 그간 개별적으로 수행해 오던 시민단체의 갯벌생태교육 등을 국가해양환경교육으로 격상하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했다.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1차 해양환경교육종합계획은 ‘교육과 실천을 통한 깨끗한 해양환경,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 교육, 사회일반 교육 및 기반구축 등 3대 분야 11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학교 및 사회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278억원의 해양환경교육 예산을 투입해 내실 있는 교육성과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 및 사회 교육은 초중등학생, 교원 및 사회일반을 대상으로 각종 교재 개발·보급과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과 대국민 교육정보 제공을 위한 포털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교육기반을 구축·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 분야에 82억원, 사회일반 분야에 136억원, 기반구축 분야에 60억원 등의 예산이 책정됐다.
올해에는 해양환경교육을 위해 30억원을 확보해 ①이동식 해양환경교육 차량 운영, ②민관 협력, 찾아가는 사회일반인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공간은 육상과 달리 우리가 직접 체험하기 어려운 조건인 점을 고려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갯벌이나 해양보호구역, 마산만 시화호 등 특별관리해역 등 직접 현장을 체험하는 등 다채롭고 재미있는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송상근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환경교육은 당장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지만 앞으로 지자체, 지역민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국민들이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가치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고 더 나아가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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