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항만건설 안전사고 예방지침(매뉴얼)’을 발간했다.
항만공사는 대부분 해상 및 수중에서 작업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소한 부주의에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작업선 및 잠수작업 등 취약공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5일 해수부에 따르면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계획부터 준공단계까지 참여자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립 ▲잠수작업, 해상장비공사 등 취약공정에 대한 안전기준 제시 ▲현장 긴급사태 대응 요령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긴급사태 및 이상 징후 발견시 최초 발견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현장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해수부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위험요소 사전제거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한 항만건설공사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허명규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항만사업장에 해당 매뉴얼을 적용하게 되면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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