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민간투자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방식이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행개발, 선수금제도 원형지 공급, 환지 방식 등의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지난 1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5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 영종도, 여수 묘도, 거제 고현 등지에서 추진 중인 항만재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항만재개발’이란 항만구역 및 주변지역에서 항만시설 및 주거, 교육, 휴양, 관광, 문화, 상업, 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상기간은 2011~2020년이며 대상항만은 부산항(북항, 자성대부두, 용호부두), 포항항(구항), 동해·묵호항(묵호지구) 등 12개 항만이다.
이번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재개발사업의 대행절차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한다. 또한 원형지 공급과 환지 절차를 정하는 한편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정자와 계약 체결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공급계획 등에 대해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재개발사업계획에서 정한 환지 절차 등을 공고해야한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나눠져 있던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일원화했다.
항만구역에 제조업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입지기준도 간소화됐다. 항만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해당 항만을 이용하는 원재재나 화물 운송량의 일정 기준 이상 입지요건도 완화했다.
이철조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장은 “이번 항만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항만재개발사업에 민간투자가 보다 촉진될 것이며 항만재개발에 대한 행정을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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