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까지 중소·중견 수출기업 1만개를 추가로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추진해 2017년까지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현재보다 1만개 이상 늘어난 10만개 이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출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이같이 보고했다.
지난해 중소·중견 수출기업 수는 9만개로 산업부는 2017년까지 1만개를 늘려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을 10만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내수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 육성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중소·중견 수출기업 환리스크 대응 및 무역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산업부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품 경쟁력은 우수하지만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로 인해 내수에 머물러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해 다양한 해외진출 채널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3천∼4천개 기업을 찾아내 이 지원제도를 본격화한다.
기업의 수출 역량에 따라 직수출 맞춤형 지원,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간접수출, 대기업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한 동반진출 등 다양한 해외진출 채널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역금융·정보 등 기존 수출지원제도도 내수기업과 수출초보기업에 맞도록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9월까지 수출 품목과 시장별로 특화된 전문무역상사 100여개를 지정해 내수기업과 매칭해줄 방침이다. 수출실적이 없거나 적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던 기업에 무역보험과 자금을 특별 지원하는 제도를 올해 9월에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통해 지난해 2400만 달러에 불과한 온라인 수출을 2017년까지 3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달부터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수출품목별로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수출 건수 100건까지는 한 번에 일괄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7월부터 수출품목 당 신고항목을 57개에서 37개로 대폭 축소하고, 최대 100건까지는 한 번에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말부터는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얻은 신고필증만으로도 세무신고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해진다.
그 동안 정부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수출기업의 비중이 낮아 수출 증가의 온기가 경제 곳곳으로 스며들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낙수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금번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