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현장에서 물건을 싣고 나르는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과 도로를 운행하는 전동식 지게차를 건설기계로 등록해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3톤 미만의 크레인과 전동식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는 조종사가 운전을 해야 한다.
그간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인증만 받고 건설현장에서 사용돼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타워크레인과 지게차는 29일부터 건설기계로 편입돼 형식신고는 물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며 면허를 취득해야 장비를 조종할 수 있다.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한 전동식 지게차도 도로를 운행하거나 도로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해야 한다.
또 이번 시행령에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설치, 건설기계 종합정비업 세분화 등 영세한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겼다.
이에 따라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무화돼 있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실태점검을 정기적(분기별 원칙)으로 실시하고,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에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를 설치, 체납된 건설기계 임대료 회수를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기계 정비업의 현실을 반영, 현재 27개 모든 건설기계를 정비할 수 있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전기종 종합정비, 굴삭기 종합정비, 지게차 종합정비, 기중기 종합정비, 덤프 및 믹서 종합정비로 세분화해 건설기계 정비사업자의 영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고, 등록 및 검사현황 등을 보다 철저하게 파악ㆍ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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