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 곽인섭 이사장(왼쪽)이 서울대공원 안영노 원장에게 남방큰돌고래의 먹이 비용을 전달하고 있다. |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양 생물 보호에 앞장선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곽인섭)은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방류 1주년을 맞아 서울대공원(원장 안영노)과 구조와 치료가 필요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에서 좌초나 혼획으로 인해 다친 해양동물의 구조 및 치료와 향후 바다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적응 훈련,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종 증식·복원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 정보공유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지난해 7월18일 제돌이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보호 속에 건강을 되찾고 고향인 제주 바다의 품으로 돌아갔다. 현재 서울대공원엔 제돌이 이외에도 2마리(복순이 태산이)의 남방큰돌고래가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와 재활훈련을 받고 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올해 이들을 위해 1800만원 상당의 먹이를 지원했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해양수산부로부터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종 증식 및 복원사업을 위탁 받아 사라지는 해양생물 관리 지원, 종증식 기술개발 등 국내 해양생물 보전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독도에 서식하는 바다사자(강치)를 복원하기 위해 독도지역에 실물 형태의 바다사자 조형물 설치와 물개복원을 추진 중에 있다. 더불어 지난 5월에는 우리 바다 국가 대표 보호대상해양생물로 동해의 물개, 서해의 점박이물범, 남해의 바다거북, 제주해역의 남방큰돌고래를 선정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 배포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52종의 해양생물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양 포유류는 15종이다. 특히 남방큰돌고래 등 8종의 고래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취급에 관한 국제조약(CITES)에서 정한 멸종위기종이자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정한 포획 금지종이다.
곽인섭 이사장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2마리가 건강을 회복해서 조속히 이들의 고향인 바다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서울대공원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양동물 구조·치료기관 및 서식지 보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해양생물 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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