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한국지엠의 자동차 운탁송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디케이엘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자동차 탁송은 신규생산 자동차를 출고장에서 각 영업소까지 수송하는 업무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디케이엘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5곳의 하도급 업체와 계약하면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자체 평가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하도급 업체가 노동자의 파업으로 운송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에도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디케이엘은 거래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수급 사업자의 추가 협의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거래를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난 뒤에야 계약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변경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자동차 탁송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했다. 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수급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디케이엘는 한국지엠 물량의 일부를 직접 수행(운송10%, 탁송30%)하고 나머지는 5개 업체에 하도급 위탁하고 있다. 현재 천안, 인천, 창원, 군산, 왜관 등 5곳에서 출고장을 운영하고 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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