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항만 춘투는 지난 9일 항운중앙노사에 의해 제6회 중앙단체협상이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다.
항운중앙노사는 10일 노사 협약 내용을 구정해 11일 임시 협정서를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별 단위노조의 임금 인상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업(작업 회사)노사 임금 협상도 9일 타결됐다.
조합이 통고한 13일 24시간 파업, 14일 이후 매일 밤 파업에 대해서도 중앙 노조의 ‘요금 문제 검증’(전업 임금 협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반영)을 거쳐, 10일 오전에야 해제됐다.
일본항운협회와 전국항만노동조합연합회, 전일본항만운수노동조합연맹에 의한 제6회 중앙 단체 교섭은 지난 8일에 개최된 뒤, 장시간 휴식에 들어가 9일 오후에 재개됐다.
전업 노사의 절충도 동시 병행하는 형태로 단속적으로 개최돼 이날 밤에 대략 합의됐다. 주요 합의내용은 최저 임금을 10년 만에 개정, 2400엔 인상된 월 16만엔으로 규정하는 것을 비롯해 주휴 2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4주 6휴 이상을 2020년도까지 전 항구·전 직종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항만 복리 분담금 감액분 1엔을 모두 부활시키는 것이나, 미시마가와노에코우(三島川之江) 지정 항구화에 대해 올해 중에 실현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 등도 확인됐다.
한편 일본항운협회 항만하역사업경영자협의회와 항만하역사업관계노동조합협의회의 전업 노사도 기준 내 임금 평균 월 6천엔의 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임시 협정서로 타결됐다.
전국 항만 등은 이 임시 합의의 검증결과와 관련해 "다른 노조 임금 협상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등으로 평가, 파업 지령 해제를 각 단위 노조, 지구 노조 의장·위원장에 지령했다. 다만 해제 후에도 각 단위 노조의 임금 협상의 추이와 관련해서는 다시 파업체제를 구축한다고 전달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4.11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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