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의 기재내용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 제10조 (f), (i)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돼 있다.
(f) PAYMENT PRIOR TO DELIVERY
The payments made by the Buyer to the Builder prior to delivery of the Vessel shall constitute advances to the Builder.
If the Vessel is rejected by the Buyer or this Contract is cancelled/rescinded by the Buyer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is Contract including on the Builder’s default or otherwise, or except in the case of rescission or cancellation of this Contract by the Builder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1 hereof, if this Contract is terminated, cancelled or rescinded by the Buyer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is Contract, the Builder shall forthwith refund to the Buyer, in United States Dollars, the full amount of total sums paid by the Buyer to the Builder in advance of delivery, together with interest thereon as herein provided unless the BUILDER proceeds to the arbitr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3 hereof.
The transfer and other bank charges of such refund shall be for the Builder’s account. The interest rate of the refund, as above provided, shall be five percent (5%)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the date of receipt by the Builder of the pre-delivery installment(s) to the date of remittance by telegraphic transfer of such refund, provided, however, that if the said rescission by the BUYER is made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c) of article 8 or paragraph (b) (i) of article 17 hereof, then in such event the BUILDER shall not be required to pay any interest.
(i) REFUND GUARANTEE
The Builder shall, in exchange of the first installment, provide the Buyer an assignable Letter of Guarantee, in the form annexed hereto as Exhibit “A” between 45 days and 60 days from the signing of the Contract, issued by either the 1st class Korean bank or the financial institution acceptable to the Buyer and its Bank for the refund of the installments before delivery to the Buyer under or pursuant to paragraph (f) above, plus interest as aforesaid. All expenses in issuing and maintaining such Letter of Guarantee shall be borne by the Builder. In case that the Refund Guarantee is not issued as hereinabove, the Buyer shall agree on extension of date of Refund Guarantee for further on (1) month.
다. 이 사건 RG와 선박건조계약의 관계
(1) 이 사건 RG의 기재사항에 의하면, 이 사건 RG는 RG 청구 후 30일 이내 중재가 제기된 사실이 통지되지 아니하는 한 RG 청구의 Simple demand와 signed statement에 의해 30일 이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보증하고 있으며, 위 보증은 취소불능의 보증(irrevocably guarantee)이다. 그러나 이 사건 RG는 무조건적인(unconditional) 지급보증의 기재는 없으며, C은행이 RG 청구 30일 이내에 위 중재가 제기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중재판정에 따른 조선소(A조선회사)의 채무금액을 환급하도록 기재하고 있다.
(2) 이 사건 RG는 양도 가능한 것으로 기재돼 있고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영국법원이 배타적 관할을 가지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한편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분쟁을 런던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있다.
(3)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조선소가 제13조에 따라 중재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이 조선소의 채무불이행 또는 다른 사유를 포함하는 계약조건에 따라(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is Contract on the Builder’s default or otherwise) 발주자에 의해 해제되거나 취소되는(cancelled/rescinded) 경우 또는 계약서 제11조에 따른 조선소의 계약 해제 또는 취소의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 의해 계약이 종결, 해제 또는 취소(terminated, cancelled or rescinded)되는 경우 조선소는 발주자에게 선수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재내용에 따르면 발주자는 조선소의 채무불이행 등 위 계약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선수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이 사건 RG의 기재내용과 선박건조계약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RG에 따른 지급보증은 선박건조계약에 의한 중재의 제기 통지가 없었음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RG와 선박건조계약은 특히 중재의 제기 여부와 관련해 직접적 관련성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해 아래에서 이 사건 RG의 법적 성격과 특수성에 관해 살펴본다.
라. 이 사건 RG의 법적 성격과 영국법 해석원칙
(1) 이 사건 RG는 그 문면상 Simple demand and signed statement에 의해 지급책임을 지는 소위 “on demand guarantee”라 할 수 있다. 영국법상 이러한 보증은 독립적 보증이므로 문면상 요건을 갖춘 단순한 청구만 있으면 그것이 사기적 지급청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한 원인채권의 존부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사건 RG는 30일 내 중재 제기의 통지가 있으면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on demand guarantee와 구별된다.
(2) RG의 경우 그 문면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은 여러 영국 판결들(Caja de Ahorros del Mediterraneo v Gold Coast 판결((2001) EWCA Civ 1806), Meritz Fire & Marine Inc. v Jan de Nul 판결((2011) EWCA Civ 827), Rainy Sky v Kookmin Bank 판결(2011년 11월5일 Supreme Court) 등)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나 위 영국 판결들은 각 RG의 문언들이 서로 상이해 그 해석도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아울러 설시하고 있다. 즉 위 Gold Coast 판결은 RG가 중재판정에 따르도록(subject to any arbitration award) 하는 문언은 없고 중재판정을 단순히 유효기간의 종기로만 표시하고 있어 발주자는 중재와 관계없이 RG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며, 위 Rainy Sky 판결은 지급보증의 책임이 ‘all such sums due to you under the contract’에 대해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어 지급보증책임이 원인계약상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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