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및 진행경과
최근 영국에서 국내회사인 A조선회사가 수주하고 C은행이 보증한 선박건조계약에 관한 선수금환급지급보증서와 관련해 중재판정이 있었는바, 사건개요 및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다.
2007. 6. 19. 국내회사인 A조선회사와 외국선사들인 5개 발주자(선주)들과 사이에 선박건조계약 체결
2007. 8. 17. C은행과 A조선회사 사이에 선수금환급지급보증을 위한 지급보증거래약정서 체결(선박인도기일: 2010년 7월31일)
2007. 8. 21. C은행의 선수금환급지급보증서(Refund Guarantee(“RG”)) 발급
2007. 8. 30. 선수금 입금
2010. 1. 18. 2차 선수금 입금지연으로 A조선회사가 선주측에 입금지연 및 계약해지 관련 서신을 발송함
2010. 12. 21. RG 청구(청구인 발주자, 피청구인 A조선회사)
2011. 8. 15. RG 양수인 중 하나인 B회사가 C은행을 상대로 영국법원에 RG 청구소송 제기
2011. 8. 25. A조선회사가 5개 발주자들을 상대로 선수금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런던중재 신청
2012. 5. 24. 나머지 RG에 대해도 RG 양수인들이 영국법원에 RG 청구소송 제기(원고 RG양수인, 피고 C은행)
2012. 7. 30. 런던중재판정부에서 발주자들은 청구권이 없다는 취지의 중재판정(Arbitration Award)이 내려짐
2012. 8. 16. 발주자들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신청했으나 기각됨
2013. 중재판정에 따른 합의, RG소송 취하
2. RG의 의의와 법적 성격
가. 의의
조선업체가 선주로부터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선수금을 받으려면 계약조건상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보증을 요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를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이라고 한다.
RG는 조선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물어주겠다는 일종의 보증서라고 할 수 있다. 조선업체가 선박건조계약을 수주한 후 선박을 건조해 선주에게 인도할 때까지는 보통 몇 년이 걸리므로 조선업체는 선주에게서 배값의 일부인 선수금을 미리 받아야 배를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최근 해운업계와 조선업계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등 사정으로 선박건조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금융기관들이 선수금환급보증 때문에 대신 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고 이에 관한 조선사, 선사, 금융기관들간에 각종 분쟁 및 소송·중재가 발생하게 됐다.
나. 법적 성격
RG는 보통 취소불능의 무조건적인 지급을 보증하는 취지로 발행되므로 원인채권의 존부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독립적 보증으로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립적 보증은 채권자(수익자)의 지급청구만 있으면 은행은 보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주채무자(개설의뢰인)가 채무불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등 원인관계에서의 이유를 들어서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점에서 독립적 보증은 원인관계와 단절돼 있다. 독립적 보증을 위해 보증신용장(stanby letter of credit)이 사용되기도 한다.
3. 이 사건 RG와 선박건조계약의 관계 및 이 사건 RG의 법적 성격
가. 이 사건 RG의 기재내용
이 사건 RG는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We hereby irrevocably guarantee the repayment of the same to the Buyer within thirty (30) days after demand by the Buyer being in initially USD 6,000,000-(say U.S. Dollars Six Million only) together with Interest thereon at the rate of five percent (5PCT) per a num from the date of receipt by the Builder to the date of remittance by telegraphic transfer of such refund.
This Letter of Guarantee is available against Buyer’s simple demand and signed statement certifying that Buyer’s demand for refund has been made in conformity with article 10 of the Contract and the Builder has failed to make the refund.
In the event that within thirty (30) days of the date of your demand to the Builder referred to above we receive notification from you or the Builder accompanied by written confirmation to the effect that an arbitration has been initiated and that your claim to cancel the Contract or your claim for refund thereunder has been disputed and referred to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tract, we shall under this Letter of Guarantee refund to you the sum (not exceeding USD 24,000,000 - plus interest by the same manner hereinabove) due to you from the Builder pursuant to the award made under such arbitration immediately upon receipt from you of a demand for payment of the sum and a copy of the award.
This Letter of Guarantee is assignable and valid from the date of this Letter of Guarantee until such time as the Vessel is delivered by the Builder to the Buy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tract.
This guarantee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England and the undersigned hereby submit to the non-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England.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