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화물운수노동자의 피해사례에 따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미경 의원은 현재 화물운송노동자가 겪고 있는 문제점으로 ▲화물운수노동자가 1억이 넘는 차량을 매입하지만 차량 명의는 운수회사 소유 ▲직접운송의무제 ▲지입제 구조에서 차량을 빼앗기는 현실 ▲노예계약서와 마찬가지인 위ㆍ수탁계약서 ▲최저임금에도 화물노동자의 수입구조 ▲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노동기본권 박탈 : 부당한 지시, 계약서, 운임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이 지적한 ‘지입제’는 5톤 이상의 화물차일 경우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차를 보유한 업체들에게만 화물운송업 면허를 발급하게 되면서 생겨난 제도이다. 면허를 가진 운송업체들은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들을 모아 화물운송업을 하는데, 이 때문에 차주들은 고용된 노동자도 차량을 가진 자영업자도 아닌 애매한 특수고용노동자에 속하게 됐다. 그로인해 4대 보험을 포함한 노동법을 일체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화물운수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의 테두리에 벗어나 있어 노동조합이나 상조회 결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측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 화물운송도급계약서에 화물운송노동자인 ‘을’의 의무만 명시돼 있어 흔히 화물운송도급계약서는 노예계약서로 지칭되는 게 현실이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화물연대 심동진 사무국장은 “화물운송시장은 직영차량을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전근대적인 지입제가 만연해 있다”며 “지입제로 인해 화물운송노동자들의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이서 그는 “화물운송업체들이 내년부터 최소한 30%를 직접운송하도록 한 직접운송의무제 시행에 따른 피해도 심각할 것이다”며 “국토부가 지난 6월 토론회에서 약속한 화물연대와 함께 TF(Task Force)를 구성해 늦어도 올해까지 번호판 문제와 직접운송의무제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의원은 “직접운송의무제의 실적을 위해 운송업체가 지입차주(화물운송노동자)에게 번호판 강제납부를 요구하는가 하면, 대기업 운송업체들은 다단계 구조가 줄어 운송료를 후러쳐 중간착복이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운송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지 않으면 화물연대의 파업은 해마다 발생할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곧 국내 물류업계의 타격으로 이어지는 만큼 조속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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