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의 모리 마사토(森雅人) 해사국장은 21일 회견에서, 인도양에서 선체가 두동강된 MOL의 컨테이너선 < MOL Comfort > 해난사고에 대해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권한은 선적을 두고 있는 바하마정부에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일본회사가 운항하였고, 일본조선소에서 건조되었으며, 일본선급이다.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일본해사산업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큰 사고"라는 생각을 나타내며, 재발방지책 등 사후대응에 대해 "거국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리 국장은 이 사고에 대해 "전세계에서 건조, 운항되고 있는 대형컨테이너선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여, 재발방지책 및 IMO(국제해사기관)의 기준검토도 필요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바하마정부와 함께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하면서도, "당사자들이 수많은 대책을 세우는 것 보다도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이 신뢰성이 높다"고 말하였다.
그 밖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세제>
중소기업 투자촉진세제, 선박교체특수(압축기장), 국제선박 등록면허세 특례, 석유석탄세 4개의 환급제도 연장을 실시한다.
내용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정부가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만들어, 세제 개정논의를 앞당긴다는 이야기가 있어, 조선 ? 선박산업의 관점에서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셰일가스(비재래형 가스)수입에 대한 대응>
파나마운하를 경유하여 가스를 수입할 선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박건조를 위한 금융지원을 생각하고 있다. 에너지 확보를 위한 관점에서 중요도가 높으며, 정부금융과 같은 구조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6월 24일자 일본해사신문)
< 코리아쉬핑가제트= 일본해사신문 6.24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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