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여수항·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을 개정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준공된 신규부두의 항만시설을 지정·고시하여 반영하고, 선박수리(공사)작업의 준수 수칙을 개정했다.
특히 현재까지는 선체 절단작업, 기관실 빌지바닥 부근에서의 용접등이 사고 위험이 있는 수리(공사)로 금지돼 있었으나, 여수·광양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선박이 관내 조선소에서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체절단 및 용접등 긴급수리를 허용함으로써 사고선박의 항만내 불필요한 장기계류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개정에 추가로 지정·고시된 선석은 광양항 여천지역내 낙포석탄부두, OKYC부두, GS칼텍스제2제품부두(2번선석), 낙포관용선부두와, 광양지역내 원료부두(6번선석)로 총 9개 선석이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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