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수곤)은 11월9일 인천항 A-9 정박지를 변경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변경 내용은 기존 정박지에서 남측의 닻 정박이 불가한 인천대교 하부 구간을 없애고 서측으로 700여 미터를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되는 수역은 수심이 5.2~9.1m이고 3천톤급 모래운반선 8척이 동시 투묘할 수 있는 면적(약 80만㎡)을 갖고 있다.
이번 고시는 지난 8월 모래운반선의 선원들이 회원으로 있는 인천시선우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 모래운반선은 흘수가 5m 이상인 관계로 수심이 2.5~4.5m에 불과한 A-9 정박지에 닻을 놓지 못하고 서측 지정되지 않은 수역에서 정박을 해왔다.
비정박지에 투묘된 선박들은 법적, 물리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선원들은 주변 남항에 출입하는 선박들과 충돌사고를 우려하는 등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천항 소재 15개 모래채취업체 소속 31개 모래운반부선 등 ‘우선피항선(예인선, 부선, 단정 등)’의 정박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선박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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