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남 편집위원 |
여하간 도선서비스의 극심한 경쟁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필수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함량미달 도선사들의 출현을 막아 항만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동업종끼리 국가별 혹은 도선구별로 직업카르텔 형태의 ‘도선사협회’가 생기게 됐다.
도선사들의 조직적인 단체 결성은 미국의 도선사협회 창설을 전후하여 세계 각국이 대개 국가기관과 함께 공공서비스로서 도선이 지향하는 전문직업인 단체로 발전시켜 왔고 아득히 기원전 1,000년경 고대 페니키아의 항구 ‘다니아’에서 파일럿이 활동했다는 역사상 고증 이래 오늘날 국제도선사협회 결성으로 발전하여 그로벌한 세계기구로 까지 진전하게 됐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열세에 놓인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구미열강과 잇따라 불평등조약 체결을 거듭하여 국내 항만을 개항하는 불운을 겪었다. 1910년 굴욕적인 한일늑약에 따라 일제가 강점 후에 1915년 조선총독부령 5호로 조선수선령이 제정되어 도선사의 역할과 위상, 지위 등이 규정되었는데 이는 당시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던 1899년 제정, 수선법(水先法) 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도선이란 항만에서 제공되는 주요한 안전서비스의 하나로 이는 항만내에서의 안전뿐만 아니라 항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므로 세계 각국에서는 항만의 안전확보와 항만운영 효율화를 위해 항만내에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에게 도선사 승선을 의무화, 즉 강제도선을 원칙으로 하는 사례를 탄생시기케 된 것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자국 항만의 여건에 알맞게 나라별로 다양한 도선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국, 독일 등 북해와 도버해협은 임의 도선구로 자유계약제를 채택,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네델란드, 벨기에, 러시아, 이집트, 파나마 등의 도선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신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주도의 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 이태리, 프랑스, 독일, 미국의 주정부,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도선사의 자율성 부여와 국가의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가능케 자율과 공영의 절충제를 실시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혼합운영제도는 도선사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여 능률적인 도선서비스를 도모하고 항만당국과 도선당국의 협조체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궁극적인 목표인 항만에서의 안전한 선박 입출항과 항만의 효율적 운영이란 두가지 요소를 충족시키는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다.
한편 도선업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어렵다거나 도선서비스의 독점화로 인한 이용자의 불만 발생 등의 부분적인 문제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이를 커버하며 현안문제로 돌출되는 아규나 이견의 거리를 좁혀가며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다.
실은 필자가 70년대 초부터 선주단체에 근무하던 현역시절 참으로 다툼많던 당해 업무의 이용자측 실무 담당자였으니 옛 기억이 생생하다. 따라서 이같이 자율계약제에 의한 자율운영제도란 도선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고 자유직업인으로서 조합과 같은 자체적인 조직이나 기업형태에 의해서 스스로 운영토록 하는 방법이다.
이는 임의 도선구, 도선면허 없이도 도선이 가능한 해역, 항만구역내의 도선 등에 있어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인정하게 된다.
다만 공공성과 선박 및 항만의 안전성, 해양오염방지 등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변형되거나 다소 왜곡된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몇 년전 도선사 조직간의 과당경쟁을 방치했다가 엄청난 재난을 가져온, 대형 해양사고를 초래했던 쓰디쓴 경험을, 미 알라스카나 하와이, 아르헨티나 등의 실례를 통해 반전 교과서로 교훈을 삼을 수 있었다고 본다.
이같이 절충제에 속하는 혼합운영제도는 도선사들이 도선사협회와 같은 조직에 의하여 도선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부문이 이를 관리 감독하는 형태로서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화 된 운영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해양부와 이용자 단체인 한국선주협회 및 서비스 제공 단체인 한국도선사협회가 도선 운영의 중심에 있다. <계속> < 서대남 편집위원 dnsuh@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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