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배를 운항하는 선장들이 해마다 100명 이상씩 적발되고 있다.
15일 박기춘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11 이상(자동차 경우 면허취소)인 채 배를 몰다 적발된 선장들이 최근 5년간 56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사고는 발생하면 대형사고를 동반하는 게 다반사여서 선장들의 음주 운항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최근 5년간 전체 해양사고 7251건 중 좌초 충돌 전복 침수 화재 등 심각한 사고만 41%인 2971건에 이른다. 특히 인명피해규모는 무려 4만3918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 및 실종자는 440명이다.
박 의원은 "해상사고는 육상사고와 달리 터졌다 하면 대형인명사고와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등 대형사고로 연결된다"며 "만취상태로 배를 몰던 선장들이 연평균 110명 이상씩 적발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음주 운항으로 적발돼 벌금을 물거나 면허취소 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바다로 배를 몰고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면허 취소자에 대한 해경의 관리체계가 엉망이어서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제한없이 다시 키를 잡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육상단속에 비해 해상단속의 난해함은 이해하나 이처럼 해상사고의 심각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 해경의 업무소홀이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다 볼 수 있다"며 "해경은 적극적 단속의지를 보여 해상사고 감소를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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