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1 18:36

논단/ 선박의 의의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위그선 규정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그 법적 취급 및 적용범위가 달라짐
<10.1자에 이어>

5. 기타 관련 법 규정

(1)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돼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6.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7.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제30조 (등록)

① 동력수상레저기구(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등록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와 장치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1년 6월15일][[시행일 2011년 12월16일]]

1. 수상오토바이
2. 선내기 또는 선외기인 모터보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터보트
3. 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를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무보트
4. 총톤수 20톤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트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어선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제13조 (어선의 등기와 등록)

① 어선의 소유자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 등을 발급해야 한다.

1.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 선박국적증서
2.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 : 선적증서
3.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 등록필증

④ 선적항의 지정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등록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해야 한다.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 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한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에필요한 사항을 적고, 그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 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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