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하증권상 중재조항의 적용범위 - 불법행위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중재조항은 중재조항이 명기돼 있는 계약 자체뿐만 아니라 그 계약의 성립과 이행 및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해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 그 불법행위책임의 존부에 관한 분쟁은 계약내용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으로서 중재합의가 규정하는 중재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은 원고의 피고 윤스마린에 대한 이 사건 소가 위 각 선하증권을 발행한 피고 윤스마린이 이 사건 화물을 유실했음을 전제로 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이러한 분쟁은 그것이 계약책임을 묻는 것이든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든 위 운송계약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근거로 이 사건 분쟁이 이 사건 중재조항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중재계약이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 1992년 4월14일 91다17146,91다17153판결은 “영업양도계약서의 중재조항에 본 계약내용에 관해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없는 법적 분쟁을 중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본 계약내용에 관한 법적 분쟁이라고 함은 단순히 계약 내용의 의미 해석에 관한 분쟁만이 아니라 계약 내용의 성립과 그 이행 및 그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 련된 분쟁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며
“양도 목적물의 숨은 하자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은 그 본질이 불완전이행책임으로서 본 계약내용의 이행과 직접 관련된 책임인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해 하자담보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 그 불법행위책임의 존부에 관한 분쟁은 본계약내 용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으로서 중재조항이 규정하는 중재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중재조항의 인적 적용범위와 히말라야 약관
선하증권상 선박소유자 등이 운송인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도록 하는 히말라야 약관이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 등이 선하증권 소지인의 청구에 대해 운송인의 중재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위 대법원 판결은 중재합의에 관여한 바 없는 선하증권 소지인이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이상 선하증권의 문언에 따른 효력을 받고 그 결과 서면, 즉 선하증권에 의한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법리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그와 같은 권리행사에 대해 선박소유자 등이 선하증권의 문언에 따라 운송인의 중재항변을 원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근거로 선박소유자 등과 선하증권 소지인 사이에서도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결국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각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5조 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원용할 수 있는 운송인이 누릴 수 있는 방어방법과 책임제한사유(the defences and limits of liability which the Carrier is entitled to invoke)에 이 사건 중재조항에 기한 항변이 포함된다고 해석했던 것이며 이를 전제로 선하증권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도 위와 같은 히말라야 약관을 근거로 중재합의의 존재를 의제한 것이다.
4. 관련 문제
가. 선하증권상의 중재조항 편입 문제
(1) 편입조항의 효력
용선계약하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선하증권약관과 용선계약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용선계약의 선하증권약관에의 편입을 위해 선하증권상에 소위 편입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아 편입조항의 효력이 문제된다.
이러한 편입조항이 유효한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편입조항이 관련내용의 일응 편입을 인정할 만큼 충분히 포괄적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선하증권의 문맥과 뜻이 통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일응 효과적인 편입이 있는 때에도 문제되는 내용이 선하증권의 명시적인 내용과 조화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2) 중재조항의 편입문제
해운실무상 용선계약에 중재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용선계약을 선하증권에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용선계약상 중재조항도 선하증권에 편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용선계약에 있는 중재조항은 i) 선하증권에 특별한 편입문구가 있고, 용선계약에 있는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의 문맥과 뜻이 통하며 선하증권의 명시적인 내용과 모순되지 않을 때 ii) 선하증권에 일반적인 편입문구가 있고, 용선계약에 있는 중재조항이 용선계약하의 분쟁은 물론 선하증권하의 분쟁을 다룬다는 점을 명백히 규정한 때 선하증권에 편입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 외 다른 경우에는 중재조항이 문언상 명백히 선하증권에 편입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선하증권에 편입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3) 대법원 2003년 1월10일 선고 2000다70064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은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의 선하증권에의 편입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로서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적절히 편입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간에 유효한 중재합의의 존재를 부정했다.
(4) 결어
위 대법원 판결은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기 위한 편입요건을 엄격히 판단해야 함을 분명히 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하증권상의 중재조항을 선하증권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까지 쉽게 확장 적용하는 2010년의 위 대법원 판결은 편입요건을 엄격히 판단해 중재조항의 선하증권에의 편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위 대법원 판결의 태도와 모순·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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