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자에 이어>
3. 상법 제809조의 해석 및 적용범위와 책임관계
가. 입법취지 및 문제점
상법 제809조는 용선자가 재운송인의 지위에 있다하더라도 선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여전히 선박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선박소유자에 대해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해 관련 당사자들 간의 구상관계를 간이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 상법규정에 의하면 책임의 주체가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양쪽이 되게 돼 선장이 행하는 직무관련 행위에 관해 선박소유자도 계약운송인과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즉, 선박소유자는 자신의 피용자인 선장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위 규정에 따라 본인으로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의 법정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된다.
상법 제809조는 재운송계약에서 용선자(재운송인)가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해 화주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선박소유자도 선박이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는 재운송인과 연대해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재운송계약이 무엇인지, 용선자(재운송인(운송인))가 누구인가가 문제되며 선박소유자의 범위,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의 해석 등이 문제된다.
나. 재운송계약의 범위
재운송계약이란 용선자가 용선계약의 목적인 선박에 자기의 화물을 적재하지 않고 다시 제3자와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용선계약 또는 개품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용선자와 제3자간에 체결되는 운송계약을 가리키므로 재운송계약은 그 문언상 재용선계약일 수도 있고 개품운송계약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기용선의 법적 성질을 운송계약으로 보지 않고 혼합계약 또는 특수계약으로 보는 다수성, 판례의 입장에서 볼 때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체결한 운송계약(개품운송계약)을 재운송계약인 것처럼 규정한 제809조 제목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법 제841조 제1항은 항해용선계약에 대해 상법 제809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현행법 해석상으로는 항해용선자와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상법 제809조가 적용되는 재운송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 용선자(재운송인)의 범위
상법 제809조는 ‘항해용선자 또는 정기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는 우선 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해 자신이 재운송인이 돼야 한다.
개정전 상법 제806조는 재운송인이 되는 자를 용선자로만 규정하며 위 용선자의 범위에 대해는 두 가지 견해 즉, 용선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운송계약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 항해용선은 물론 정기용선계약도 운송계약에 포함시켜 정기용선자도 용선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와 정기용선계약은 운송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기용선자를 위 용선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견해가 대립했고 하급심 판례도 견해가 엇갈렸으나
위 규정이 선박소유자의 연대책임을 인정해 화주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는 용선자(재운송인)의 범위에 항해용선자(운송주선인이 개입한 경우 포함)는 물론 정기용선자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였고 현행 상법은 이를 받아들여 명문으로 정기용선자를 재운송인에 포함시켰다.
라. 선박소유자의 범위
선박소유자를 문자그대로 법률상의 선박소유자, 등록 선주로 이해한다면 법률상의 선박소유자만이 위 상법 제809조 규정에 따라 법정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상법은 선박이 선체용선된 경우 선체용선자가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상법 제850조) 정기용선자, 항해용선자와 용선계약을 체결하는 다른쪽 당사자를 선박소유자라 칭하고 있으므로(상법 제827조, 842조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상 선박소유자가 아닌 선체용선자, 정기용선자, 항해용선자도 모두 광의의 선박소유자로서 위 규정상의 선박소유자에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란 다소 추상적이지만 주로 운송계약의 실행과 관련될 것이다. 상법 제809조가 선장의 직무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은 상법 제794조와 795조의 책임에 대한 것인 바
여기서 제794조는 감항능력주의의무에 관한 것으로 감항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장이 취하는 안전에 대한 검사의무, 선창청소의무, 보급품 신청의무 등을 들 수 있고 제795조는 운송물에 대한 주의의무에 관한 것으로 선장이 화물관리를 잘못한 경우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바. 결어
입법론으로는 상법 제809조 제목을 항해용선자 등의 개품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으로 개정하고 상법 제809조가 제3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 점을 감안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를 굳이 선박소유자로 한정할 필요없이 실제운송인이라고 규정하면 해석이 더욱 간명했을 것이다.
실제로 상법 제798조 제4항은 실제운송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 때의 실제운송인은 나용선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아닌 나용선자가 될 것이고 정기용선의 경우에는 그에게 정기용선을 준 나용선자 혹은 선박소유자가 실제운송인이 될 것이다.
4. 운송인의 확정 문제
가. 선하증권 발행인의 운송인으로서의 지위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의 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하증권 발행인이 선하증권 소지인과의 관계에서 계약운송인이 된다. 따라서 복수의 용선계약 또는 운송계약이 존재하고 복수의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도 선하증권 소지인과의 관계에서는 당해 선하증권 발행인만이 운송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나. 복수의 용선계약 또는 운송계약하에서의 운송인의 확정
복수의 용선계약 또는 운송계약이 존재하거나 재용선계약 또는 재운송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주된 용선계약과 용선자와 재용선자 사이의 재용선계약은 각각 독립된 운송계약으로서 선주와 재용선계약의 재용선자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재용선계약 등에 의해 복수의 해상운송 주체가 있는 경우에도 운송의 최종 수요자인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용선계약에 의해 그로부터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운송인이 확정되며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해 선하증권의 발행인이 운송인이 될 것이다.
재용선계약의 경우,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주된 운송계약과 용선자와 재용선자 사이의 재운송계약은 각각 독립된 운송계약으로서 선주와 재운송계약의 운송의뢰인(재용선자)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선주가 직접 재용선자에 대해 주된 운송계약상의 운임 등을 청구할 수는 없고,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수하인이 화물을 수취해도 수하인은 재용선계약의 운송인인 용선자에 대해 운임 지불 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 선주가 수하인에 대해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 등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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