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8 11:49
논단/ 선하증권의 효력과 공(空)선하증권의 문제
최근의 판례 추이를 중심으로
■ 최근 대법원 판례의 해석 및 평석을 중심으로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8.8자에 이어>
(3) 서울고등법원 2002년 12월13일 선고 2002나25053 판결
2심판결은 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가판단사항을 판시했다.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선하증권상의 위 컨테이너의 선적일자와 선박 이름이 실제로 선적한 날짜 및 운송한 선박 이름과 다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허위의 선하증권 발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선하증권상 위 컨테이너가 ‘2000년 6월9일 <산토스>(SANTOS)호에 선적’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로는 ‘2000년 6월24일 <라 보니타>(LA BONITA)호에 선적’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단의 수입자인 에마텍스는 소외 지엠지(수출자)와의 계약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환어음의 지급을 거절한 것이므로 선하증권상의 선적일자와 선박 이름이 실제의 선적일자와 선박 이름과 다르다고 해도 위 사유는 원고의 손해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친 바가 없어 피고의 위와 같은 선하증권 발행과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사유를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예컨대, 이 사건 선하증권 상의 선적일자와 선박에 위 컨테이너가 선적됐다 하더라도 소외 에마텍스(수입자)는 여전히 환어음의 지급을 거절했을 것이다).”
(4) 대법원 2005년 3월24일 선고 2003다5535 판결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으며 그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또 원고의 손해는 계약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한 수출환어음의 지급거절로 인한 것이고 그 손해는 이 사건 선하증권의 선적일자와 선박명이 실제와 달리 기재된 것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바 이는 운송계약에 기해 작성되는 유인증권으로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했는데도 발행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선하증권이 2000년 6월9일 발행됐으나 실제 선적일은 2000년 6월24일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이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갑 제9호증의1(확인서)에는 피고가 선적했다고 주장하는 컨테이너(번호: CLHU8278828)가 소외 박현수의 공장에서 2000년 6월14일 출고됐다고 기재돼 있어
이 사건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발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선하증권을 발행할 때에 운송물인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인도받았는지에 관해 심리·판단해야 함에도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는 바,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했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 소외 은행이 비록 수출환어음과 함께 이 사건 선하증권을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하증권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발행된 선하증권으로 무효인 경우 소외 은행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입은 손해는 반드시 그 수출환어음의 지급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선하증권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원고도 이 사건 선하증권으로 인한 손해는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발행된 선하증권이라면 소외 은행이 수출환어음과 함께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어서 그 매입대금 상당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은 운송품을 수령하지 않고 발행된 선하증권을 취득한 소지인의 손해에 관해서도 더 심리·판단해야 할 것인데도 소외 은행이 입은 손해는 수출환어음의 지급거절로 인한 손해라고 단정하고,
이 점에 관해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선하증권의 사실과 다른 선적일과 선박명의 기재는 소외 은행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는 바, 원심의 선하증권의 소지인의 손해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오해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와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서울고등법원 2007년 11월29일 선고 2005나32229 판결
1)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른 환송심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으며 위 판결은 피고의 상고취하로 최종 확정됐다.
2) 이 사건 선하증권은 피고가 이 사건 원단이 적입됐다고 하는이 사건 컨테이너를 인도받기도 전인 2000년 6월9일 마치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선적한 것처럼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한 불법행위자로서 한빛은행이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이 사건 선하증권을 매입함으로써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는 한빛은행에게 위 수출신용보증서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했으므로 수출보험법 제5조의 2 규정에 따라 한빛은행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 있다(화물의 선적 없이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함으로 인한 한빛은행의 손해는 이 사건 선하증권을 매입함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후 이사건 원단이 선적됐는지 여부가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3) 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는 화주 측에 의해 이미 적입·봉인된 상태로 인도됐으므로 피고로서는 컨테이너를 개봉하기 전에는 그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고 나아가 피고는 지엠지가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등에 기해 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하면서 부지문구를 삽입한 이상 피고 발행의 이 사건 선하증권은 허위의 선하증권이 아니며 피고는 이 사건 선하증권의 발행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인도받기도 전에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따라서 부지문구의 유효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선하증권은 무효이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선하증권의 발행에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계속>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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