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그간 국가필수선박엔 선박 크기와 상관 없이 외국인 선원을 1척당 부원 6명까지만 승선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한국인 선원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모두 외국인 선원으로 태울 수 있게 됐다.
한국인 필수 인력은 선박 1척당 선장과 기관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상선 1척당 23명 안팎의 선원이 승선하는 점에 미뤄 선원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국가필수선박은 전시 등 비상사태와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주요 물자의 안정적 수송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지정된 선박은 외국인 선원의 승선이 제한되는 대신 한국인 선원 고용에 따른 임금 차액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국가필수선박 외국인 선원 승선 확대는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사정은 선원 승선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1개월당 2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필수선박에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 선원 수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중동 분쟁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안보 차원의 원활한 해운 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적 선원 양성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우리 해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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