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4 11:00

논단/ 선하증권의 효력과 공(空)선하증권의 문제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 최근 대법원 판례의 해석 및 평석을 중심으로


<7.25자에 이어>

(2) 원고 은행은 이 사건 환어음을 매입함에 있어 신용장 조건에 맞는 무고장선적선하증권이 아니고 매입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 발행의 수령선하증권을 첨부, 매입함으로써 이 사건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원고 은행 자신의 위와 같은 잘못은 과실상계사유가 되고, 기록에 비춰 검토해 보니 원심의 과실상계비율이 지나치게 크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이유가 아닌 사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였거나 과실의 교량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나. 대법원 1989년 12월22일 선고 88다카8668 판결

원심은 선하증권에 대해 이는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계약에 기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후에 교부되는 유인증권인데, 위 열량계 4파렛트에 대해 이를 선적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적된 것으로 선하증권을 발행했으니 이는 그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그 목적물에 흠결이 있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는 바,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의 피용자나 대리인이 16파렛트의 운송물 전부를 인수하고 수령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기재해 송하인에게 교부한 이상, 그 선하증권의 운송물 전부에 대한 수령선하증권으로서의 유효성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상법 제813조 참조) 수하인인 원고는 인도증권인 위 수령선하증권을 적법하게 취득함으로써 운송인측이 보관하고 있는 운송물 전부에 대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상법 제820조, 제133조 참조),

운송물 가운데 일부가 신용장에 기재된 최종선적기일 이후에 선적되어 지연운송됐다는 사유만으로는 특약이 없는 한 수하인에게 당연히 그 수령을 거부하고 전보배상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점에 관한 특약이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지연운송된 운송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됐으므로 이로 인한 이득을 공제해야 할 것이고 그 이득액은 원고가 운송인으로부터 지연운송된 운송물을 수령할 수 있었던 당시의 시가상당액이라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지연운송된 4파렛트의 물품은 세관에 의해 1986년 8월8일 대금 39,854,000원에 공매처분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이 그 이득액을 심리 확정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이중의 이득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운송물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다. 대법원 2005년 3월24일 선고 2003다5535 판결 및 환송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7년 11월29일 선고 2005나32229 판결)

(1) 사실관계 및 사건 진행경과

이 사건은 수출보험공사가 수출신용보증에 따라 소외 A은행이 수출자로부터 수출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매입한 후 수입자에 대해 환어음의 추심을 의뢰하였으나 계약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자 A은행에 동 금원을 상환한 후 선하증권을 발행한 복합운송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1심, 2심 모두 원고인 수출보험공사가 패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환송심에서 원고의 최종 승소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다. 이하 1심부터 대법원과 파기환송심까지의 판결이유를 살펴본다.

(2) 서울지방법원 2002년 4월12일 선고 2001가단136358 판결

위 1심판결은 원고패소로 판결하였는 바, 판결이유에 적시된 원·피고 주장과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원·피고의 주장

원고는 “복합운송주선인인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 교부하기에 앞서 위 원단의 실제 존재 여부 및 선적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수출자가 교부한 서류에만 근거해 위 화물이 선적됐다는 취지로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공사는 수출환어음을 매입한 위 은행에게 위 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공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는 화주측에 의해 이미 적입·봉인된 상태로 인도됐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컨테이너를 개봉하기 전에는 그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었고, 나아가 피고 회사는 수출자가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등에 기해 선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면서 부지문언을 삽입한 이상 피고 회사 발행의 위 선하증권은 허위의 선하증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2) 판단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상법 제116조 참조), 여기서 ‘직접운송’이란 실제의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위탁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해 이른바 창고선하증권 등을 발행하면 위탁자 등과의 관계에서는 직접 운송하는 운송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 회사는 운송주선인 겸 운송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하증권이 발행되면 원칙적으로 운송인은 그 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하는 이른바 추정적 효력의 부담을 지게 되지만(상법 제814조의2), 최근 컨테이너 운송이 일반화되고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송하인이 화물을 컨테이너에 직접 적입해 봉인하고 그 상태대로 선적하게 되고 또한 화물 자체 및 포장 용기의 특수한 성질 또는 송하인의 요구로 그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 바,

이러한 경우 운송인은 운송물의 내용을 모르고 송하인이 제시한 정보를 믿고 그대로 선하증권상에 화물의 수량과 상태를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이른바 부지약관 내지 부지문언을 기재함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선하증권을 발행할 당시 운송인으로서 그 컨테이너 안의 내용물 상태에 대해 검사,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 등 상법 제814조 제2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부지문구는 유효하고 위 부지문구의 효력은 운송인이 확인할 수 없는 운송물의 종류, 수량 등 내부상태 등에 대해도 미친다고 본다(대법원 2001년 2월9일 선고 98다49074 판결 참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선하증권 표면에 기재된 부지문언은 유효하며 그 결과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추정적 효력이 배제된다 할 것이어서 비록 위 컨테이너 내부에 이 사건 원단이 적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선하증권 기재가 허위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피고 회사가 위 선하증권 발행 이전에 위 원단의 실제 존재 및 컨테이너에의 적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송주선인 겸 운송인인 피고 회사에게 선하증권 발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 공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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