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6 16:30
동일본 대지진 재해에 의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세계 해운시장에서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원전사고 이후 용선 계약서에 방사능 조항을 담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특히 컨테이너선도 논의대상이 되고 있다.
정기 컨테이너항로는 지진 재해 직후 일부 선주들이 일본 기항에 난색을 보이는 등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지속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에 의하면 선주 측은 용선계약에 즈음하여 방사능 조항을 담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일본 기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방사능에 의한 선체나 선원에 대한 오염피해를 최소화하고 선박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만약 방사능 오염에 노출될 경우, 선박의 오염제거 비용이나 선원의 안전 대책 비용을 용선자에게 청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선박을 운항하는 오퍼레이터측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기선 항로에서는 원전사고 발생 후 일본 직행 서비스로 게이힌항 기항이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는 원전사고에 의한 방사능 오염에 노출될 경우 선원들의 피해나 선박의 자산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우려한 선주들의 의향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들어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나 용선계약 시 새롭게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컨테이너선의 경우 일부 선사에서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 출처 : 4월 22일자 일본해사신문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