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5 10:12
해외선주들, 용선계약시 방사능 조항포함 요구
컨테이너선도 거론돼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영향으로 해외선주 사이에 용선계약 시 방사능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컨테이너선도 의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정기 컨테이너항로는 지진 직후, 일부 선주가 일본 기항에 난색을 나타내는 등 문제가 꼬리를 물고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 선주측은 용선계약 시에 방사능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일본 기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방사능에 의한 선체와 선원의 오염피해를 피하는 한편 선박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염려한 과잉반응이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만일 오염이 생긴 경우, 선박의 오염 제거비와 선원에 대한 안전 대책비를 용선자에 대해 청구할 의향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선사측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기선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일부 일본 직항 서비스에서 도쿄/요코하마항 기항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다. 사고에 의한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선박의 자산가치가 손상될 것을 염려한 선주의 의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일본 기항 취소가 확산될 것이라는 해외발 정보도 일시 있었으나 그후 사태는 진정되고 있었다. 기항 취소 요인이 된 용선에 대해서도 선주와의 교섭이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지금에 와서 용선계약에서 새롭게 방사능에 대한 소문문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어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일부 선사가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검사를 행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실효성과 기준의 관점에서 일본 국적 각 선사는 현시점에서는 컨테이너 그 자체에 대한 개별 검사는 보류할 생각이다.
또 일본정부에서 의향을 표명하고 있는 도쿄/요코하마항발 수출 컨테이너의 방사선량 측정 실시와, 안전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책정에 대해 조기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 출처 : 4월22일자 일본 해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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