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2 10:21
도쿄발 컨 방사선측정지수 국가· 관리자 연명 인증
국토교통성과 도쿄/요코하마항 항만관리자가 이달부터 시작할 예정인 수출 컨테이너 방사선량 측정에서, 기준치 등을 정한 측정방법 가이드라인의 최종안이 지난 4월 20일 밝혀졌다.
선사로부터의 계측요청에 의거, 항만관리자가 측정하는 케이스와 선사가 직접 측정하는 케이스를 예상해 모두에게 측정결과와 컨테이너 번호 등을 기록한 증명서를 국가· 관리자 연명(連名)으로 발행한다.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항만관리자가 지정한 장소로 컨테이너를 이동시켜 오염제거를 행하는 수순도 포함시켰다. 국토교통성은 가이드라인을 22일 공개했다. 4월내에 관계자를 위한 설명회도 예정돼 있고, 체제가 정돈된 터미널부터 순차적으로 측정을 시작한다.
가이드라인 최종안에 의하면, 측정장소는 컨테이너터미널 게이트부를 기본으로 하고, 게이트에서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야드 내에 측정 스페이스를 확보해 대처한다는 것이다.
측정방법은 트레일러 헤드로 견인하고 있는 컨테이너의 경우는 양쪽 측면과 뒷부분 등 3면을, 헤드가 연결돼 있지 않은 경우는 4면에 측정기기를 지상 1.5미터의 높이로 접근해 각 면의 방사선량률의 최대치, 최소치를 면마다 기록한다. 측정결과를 증명서에 기록하고 국가·항만관리자가 연명으로 인증한다.
증명서에 기재되는 것은 측정결과 외에, 검사일시 ∇검사장소 ∇컨테이너 번호 ∇측정 기기명· 형식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측정방법이라는 취지 기재 등의 각 항목.
선사가 스스로 측정하는 경우는 측정자명도 추가한다. 기준치는 최종 조정 중이나, 국제원자력기관(IAEA)보고문서 준거로 컨테이너 측정장소 통상치의 3배(당분간 시간당 0.3 마이크로시벨트)로 설정될 것 같다.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지정장소로의 이동을 지시해 오염제거를 실시한다. 오염제거 후 재측정에서 기준치를 하회한 경우에는 정상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염제거 후에도 기준치를 상회했을 때에는 국가·관계기관에 통보·상담해 컨테이너 속에 방사성 물질의 의심이 없고 오염제거 후에도 기준치를 하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 컨테이너를 당분간 장치(藏置)함과 함께 컨테이너 속 화물은 화주 등과 조정한 후에 처리를 결정한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의해 정기 컨테이너서비스의 일본 기항을 회피하는 움직임이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등의 영향으로 국토교통성은 도쿄/요코하마항에서 수출되는 외국 무역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방사선량 측정을 표명함과 함께 항만관리자와 협의하면서 가이드라인의 책정작업을 계속해 왔다.
도쿄/요코하마항에서는 이미 일부 외국선사 이용 터미널에서 선사 스스로, 또는 선사의 위탁을 받은 항만사업자가 측정작업을 직접 행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처는 앞으로 국가·관리자의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검사 가능한 CT의 면적확대에 따라 국가· 관리자는 측정의 틀 구축과 병행하여 측정기기의 조달준비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측정에 적합한 검사기관과 민간사업자를 위한 기기 대여 등의 지원책도 검토 중이다.
골든 위크 전후로 터미널마다 검사체제 확립이 서둘러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선사의 판단에 의거하는 피검사 컨테이너의 물량을 지켜보면서 물리적인 검사능력도 감안해 원활한 비용을 어떻게 도모해 갈지가 최대 과제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 출처 : 4월21일자 일본 해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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