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을 후방에서 지원해 줄 해운부대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부는 국제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등의 육성 정책을 다방면에서 추진 중이다. 실제 선박을 운항하는 해운업의 주변에서 해운산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지난 1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정 공청회’에서도 입추의 여지 없이 모인 참석자들로 업계의 큰 관심을 엿보게 했다. 한나라당 현기환의원(부산 사하갑)은 지난달 2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을 대표발의한 뒤 이날 공청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청회에서 현 의원은 “선박관리산업은 연간 10%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법적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선박관리산업이 독자적으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말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영우 교수는 선박관리산업육성법 제정은 해운법 개정보다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이 법 체계상 유리할 것이라고 말해 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힘을 실었다. 해운법을 개정할 경우 신설되는 장에 여러 성격의 조문을 규정해야 해 체계적인 입법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전 교수는 또 선박관리업의 선진화를 위해선 ▲선원고용권 부여 ▲선박관리업자간 하청계약 허용 ▲우수사업자를 위한 인증제 도입 등의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2020년까지 4300명 가량의 선박관리전문가를 육성하고 첨단 IT(정보기술)을 활용해 선박관리기술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연구원 변창욱 연구원은 2020년까지 선박관리산업을 선박관리 4800여척 선원관리 2만2천여명으로 성장시킬 경우 생산효과 10조6785억원, 부가가치 4조6103억원, 고용창출 10만여명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STX마린서비스 이권희 대표이사는 “세계 1위인 맨섬 소재 브이쉽(V.SHIP)사는 관리선박 규모만 1천척에 달하고 관리선원은 2만4천명에 이른다”며 “반면 우리나라 관리선박과 선원 규모는 각각 590척, 4789명에 그치고 있다”고 낙후한 국내 선박관리산업 실정을 말했다.
한진SM 김종태 상무는 선박관리업 성공사례와 실패 사례로 각각 싱가포르와 일본을 들어 정책 도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상무는 “싱가포르의 경우 현재 106개 업체가 2130척의 선박을 관리하고 있으며 브이쉽자회사가 활동 중”이라며 “선박등록제도, 다양한 세제혜택, 선박금융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은 세계2위의 상선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하우스(In House) 형태의 선박관리회사만 있을 뿐이다”며 “일본인의 승선기피 현상과 감독인력 양성 실패 등으로 선사들도 싱가포르에 선박관리사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은 선박관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박관리우수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선박관리전문가를 육성·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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