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3 10:43
논단/조선회사의 책임제한 문제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책임제한을 위한 입법방안을 강구해야
1. 머리말
해상운송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해상운송인에게는 각종 책임제한이 허용되며 국제적으로도 책임제한을 위한 조약이 있다. 그러나, 조선소의 경우는 계약서에서 스스로 책임제한을 위한 조항이나 약관을 두는 이외 별다른 입법이나 조약은 찾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소의 책임제한가능성 및 향후 방안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선박소유자로서의 책임제한 문제
상법상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규정(상법 제769조 참조)은 해상기업의 보호와 발전을 위하여, 즉 해상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는 위험의 발생율이 높기 때문에 해상기업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상기업활동에 수반되는 채무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발전하여 온 것이다.
선박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조선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될 것이나, 아직 건조 중인 선박으로서 등기,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선박발주자에 대한 내부적 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조선소가 선박의 소유권자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연혁적으로 위 선주책임제한규정이 해상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박을 직접적으로 상사항해에 달성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위 상법규정에서 선박소유자의 개념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선업자도 사실상 건조 완료된 선박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로서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3. 책임제한주체의 확대적용 문제
우리 상법은 1991년의 개정 이후 1976년 책임제한조약(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의 내용을 수용하였다.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선박소유자 이외에도 ⅰ) 용선자(charterer), 선박관리인(manager) 및 선박운항자(operator), ⅱ) 법인인 선박소유자 및 ⅰ)에 규정된 자의 무한책임사원, ⅲ)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ⅰ)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제76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를 발생하게 한 선장, 해원, 도선사 그 밖의 선박소유자 또는 ⅰ)에 규정된 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ⅳ) 구조자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상법 제774조, 775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용선자란 타선운항자로서 나용선자(bareboat charterer)와 선박임차인(demise charterer)를 의미하며, 항해용선자와 정기용선자를 포함하며 이 중 나용선자와 선박임차인은 타선운항자로서 이른바 선박운항자(operator)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선박관리인과 선박운항자란 그 성질상 선박소유자 또는 용선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선박의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인(any person interested in or in possession of the ship)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선박을 관리하고 운항시키는 업무를 이행하는 해상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선주책임제한규정에서 말하는 선박소유자를 그 선박의 소유권을 가진 등기, 등록선주로서 주로 자선운항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 조선소가 이러한 선박소유자의 개념 밖에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조선소가 선박을 관리하고 운항시키는 업무를 이행하는 선박의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로서 선박관리인 혹은 선박운항자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위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조선소는 경우에 따라서 발주자인 선박소유자 및 선장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책임제한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4. 책임제한대상 선박의 문제
상법 및 1976년 협약은 적용대상 선박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책임제한권자의 정의에서 해항선(Sea-going ship)과 구조선을 적용대상선박으로 하고 있다. 물론 해항선은 이 협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보면 주로 상선(화물선, 여객선), 어선 기타 영리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사실상의 건조를 마치고 항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라면 선주책임제한규정에서 말하는 선박으로서의 요건을 일응 갖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로 각국의 국내입법으로서 해상구조물에 대해서도 소유자에게 위험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책임제한의 적용을 가능하도록 특별법으로 입법하는 경우도 있는 바, 영국의 The Merchant Shipping(Liability of Shipowners and others) Act 1958에서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규정을 적용받는 선박의 범위에 항행능력에 관계없이 준공된 선박뿐만 아니라, 건조 중인 해양선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section 4(1) 참조).
5. 책임제한 대상채권의 문제
선주유한책임의 대상채권은 상법 제769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 그 중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in direct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f the ship)은 조선소의 책임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박의 운항의 개념에 대하여 1976년 협약에서 직접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 문언과 관련하여서는 1957년 협약에서 ‘선박의 항해 또는 관리’(navigation or management of the ship)라고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면, 선박의 운항의 개념은 순수한 상사적 이용 또는 운항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의 물리적 이용(physical use)의 관점에서 광범위하게 적용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6. 책임제한 방안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법의 체계 및 국제조약하에서는 조선소의 책임제한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의 책임제한약관에 의존하는 이외에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규정을 조선소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다만, 조선소가 선박소유자 또는 해상운송인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해상운송인의 경우와 같이 조선소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을 조선소에 대하여도 인정하도록 관련상법규정 및 국제조약을 개정하거나 조선소의 책임제한을 위한 별도의 입법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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