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31 09:26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러시아 간을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28척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선 비상상황 발생 시 여객의 인명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소화설비, 구명설비, 탈출설비 등의 중요설비와 선원들의 비상상황 대처능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여객 및 선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중대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한 뒤 운항하도록 조치하고, 경미한 결함은 기한부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정기여객선임을 감안해 특별점검으로 인한 운항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선원들의 피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승선점검 또는 분할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제여객선은 일시에 많은 승객을 수송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국제여객선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며 “중국 및 러시아와도 공조하기로 합의하는 등 국제여객선의 안전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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