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0 09:17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올해 상반기 광양항에 입항한 외국선박 중 175척을 승선 점검해 그 중 안전관리가 불량한 14척에 대해 출항정지처분을 내렸고 140척은 경미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은 시정조치가 이루어 질 때까지 출항이 금지되고 소속 국가와 국제해사기구(IMO)등에 통보돼 국제적으로 공표된다.
외국 선박에 대한 승선점검인 항만국통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태평양지역 18개국이 협력체를 구성하고 있고 사무국은 일본 도쿄, 전산망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다.
국제적으로 안전관리평가제도에 의해 불량선박으로 지정이 되면 집중 점검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수리비, 항비, 운항지연의 손실 발생은 물론 화주나 용선주의 선박 사용 기피 등 선주측 불이익이 커 사전에 선박 정비와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하반기에도 항만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부실선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 선박에 대해선 점검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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