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8 11:32
부산시, 부산해양청 부산항 경계 축소 놓고 논란
부산시가 부산항의 경계를 축소해 남구 용호부두 일대를 부산항에서 제외,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려 하자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무역항 기능이 상실된다"라며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부산시는 신항∼광안리해수욕장 남측 끝으로 돼 있는 현재의 부산항 경계를 신항∼오륙도 남단으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보내왔다.
부산시의 건의대로 부산항 경계가 축소되면 용호만과 이기대 앞 해상구역(약 9.5㎢)은 부산항에서 제외된다.
부산시는 용호부두가 공유수면 매립과 광안대교 건설 등으로 사실상 무역항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용호만 일대를 요트경기장 재개발, 해상케이블카 설치, 용호씨사이드 관광지 조성 등 해양레저관광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부산해항청과 부산항만공사는 항계 조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항계가 축소되면 러시아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용호부두와 벌크선박 등이 접안할 대체부두가 들어설 예정인 용호만매립지의 기능이 상실돼 부산항 전체의 부두 운영이 어려워진다"라고 맞서고 있다.
부산해항청은 부산항만공사와 지역 해운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방침이지만 실제로 항계가 축소 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도 항계 축소 조정에 부정적인데다 항계를 축소하려면 항계선을 규정하고 있는 항만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해항청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항계를 축소해 일부 부두를 폐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부산항 관련 기관들은 물론 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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