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9 12:00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만청과 항만국통제관 1명씩 교환근무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항만국통제(PSC)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에 대한 항만당국의 통제로 자국 연안에서의 해양사고를 막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안전 기준 미달선박에 대해 입항을 거부하거나 출항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말한다.
한국과 러시아 간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는 지난달 제주에서 열렸던 '제4차 한·러 해상안전협의회' 합의에 따른 것이다.
부산항에서 교환근무를 하게 될 러시아 정부검사관은 근무기간에 부산해양청 항만국통제관과 함께 선박안전을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양국의 해사안전기능과 점검 절차상 차이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또 부산항 관제실과 국내 첨단 조선기술현장, 선박검사기관 방문 등으로 우리나라의 선진 해사안전시설에 대한 견학도 할 예정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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