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1 15:06
러시아, 중고 자동차 수입관세 30%로 인상 시사
5년 이상된 중고차 과중 관세 실제 수입 불가능
러시아 정부의 빅토르 즈브코프 제1부총리는 관세 부과 등과 관련된 무역거래의 보호조치에 관한 회의에서, 자국 내 자동차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중고차의 관세를 인상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조치가 아직 정부 조치로 공식적으로 승인되지는 않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1년 이상된 중고차의 경우 현재의 25%에서 30%로 수입관세가 인상되며, 5년 이상된 중고차의 경우 엔진 용량이 1㎤당 2.5~5.7유로의 관세가 부과된다.(5년 이상된 중고차는 높은 수입관세로 인해 실제 수입이 불가능해짐.).
현재의 수입관세는 엔진 용량이 2.5ℓ를 초과하지 않으며, 3~7년 된 중고차의 경우 1㎤당 1유로가 부과됨. 2.5ℓ가 넘는 경우에는 1.6유로가 부과되며, 7년 이상 된 중고차는 수입이 거의 불가능한 과중한 2~3유로가 부과되고 있다.
극동지역의 경우 일본산 중고차에 의존도가 심하며, 과거 금지나 다름없는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려는 계획은 엄청난 반대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러시아는 지난 10년 가까운 걸친 오일머니 덕택에 올해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2개월간은 금융위기 영향으로 은행권의 대출이 감소하면서 판매가 격감하고 있다.
까다로워진 대출조건과 소득의 감소, 불안정한 외환 등의 요인으로 인해 수입산 신차에 대한 수요는 줄고 대신 수입산 중고차나 AvtoVAZ사가 만든 러시아산 Lada모델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러시아 정부는 오래 전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과중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자국산 자동차 회사인 AvtoVAZ사를 지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러시아 내에는 세계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생산을 시작했거나 가까운 시기에 생산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러시아 정부는 포드나 도요타 같은 러시아 내 자동차 생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에 대한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WTO 가입 계획의 한 부분으로 신차나 중고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점차 감면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관세 부과 규정은 연료의 표준화를 고려하려는 것이다. Euro-4 표준연료를 사용하는 5년이 넘지 않는 버스는 수입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더 낮은 등급의 가스를 사용하는 버스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세계나 국내 자동차 시장의 상황에 보조를 맞춰 외국산 버스뿐 아니라 경차나 대형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최적화’하려는 것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