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18 10:21

국제유가 상승따른 기업부담 완화 대책 화급

선협 등 산업계 관련단체 정책건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선주협회를 비롯한 산업계 관련단체가 정책건의를 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은 물론 원유가 급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인플레 압력과 내수경기 침체의 장기화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금년 3월 현재 국제원유가는 지난 이라크 전쟁 발발 당시 수준인 배럴당 30.72달러(두바이유 기준)로 지난 2002년 1월 18.54달러에 비해 65.7% 상승했다. 더욱이 세계경제의 회복과 중국의 석유 수요 증가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어 고유가의 장기화는 물론 유가의 추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경우 국내 산업은 경쟁력 약화로 수출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뿐만아니라 대다수 경쟁국들은 원유에 대한 관세를 무세화해 자국의 석유산업과 전방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수출 경쟁력 유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다른 나라들처럼 원유에 대한 무세화 추진이 긴요한 실정이다.

원유에 대한 무세화 추진 긴요

이에 산업계는 석유제품의 원활한 수급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원유 할당관세 인하 등을 건의했다.
건의 요지를 보면 첫째, 원유의 할당관세를 0~1%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으로 요망했다. 국내 석유산업의 보호 및 국내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3%인 원유의 할당관세를 0~1% 수준으로 인하해 달라는 것이다.
둘째, 휘발유의 교통세를 리터당 150원 인하해 줄 것도 건의했다.
국민소득(GDP) 수준 감안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으로 인한 기업 및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휘발유의 교통세를 현행 ℓ당 559원인 것을 150원으로 인하해 휘발유 관련 총 세부담(한국 862/ℓ, 일본 649원/ℓ)을 일본수준 이하로 낮추어 줄 것으로 요망했다.
셋째, 유사휘발유 근절에 적극 나서줄 것도 건의했다. 현재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가 총 30여종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탈세액이 2003년기준 1조 99억원에 이르고 있다. 세금을 제대로 내고 영업하는 성실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넷째, 에너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15%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에너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5%로 확대해 줄 것을 요망했다.
한편 2003년 현재 국내 원유도입분중 자국 개발원의 비중은 3%에 불과하고 97%이상[8억4백만배럴(금액 231억달러)]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세계 경제의 회복과 OPEC의 선제적 감산예고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4년 3월초 현재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 이라크 전쟁 발발시 수준인 배럴당 30.72달러로 2002년 1월에 비해 65.7% 상승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동반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부분 산업용원료로 소비되는 중유의 경우 16.7%, 부탄이 50.7%, 수송용 경유는 42% 상승했다. 과거 정부는 유가급등에 따른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국내유가 안정대책을 수립, 단계별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회복으로 2004년 세계 원유 수요는 1일 7,94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원유수입 급증으로 세계 원유공급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석유수요는 지난 10년간(1992~2002년)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원유수입은 9배 가까이 증가했다.
더욱이 2004년이후에도 중국 석유수요는 연평균 4.8%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의 생산비용 증가로 관련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석유화학산업, 철강산업, 시멘트, 전력, 유리, 기계, 항공, 선박, 철도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원가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총비용중 연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송업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국내 물류비의 상승으로 전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의 원유 관세(실행세율: 3%)는 OECD 국가 중 산유국인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내 원유관세 가장 높은 수준

대부분의 선진국 및 경쟁상대국은 비경쟁 기초원자재인 원유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OECD 28개국 중 원유관세 부과국은 4개국(멕시코 13%, 한국 3%, 일본 0.9%, 미국 0.3%)이며 그 외 24개국은 무세다.
국내 관세체계상 수입원자재의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0~2%이나 원유에만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 국내 원유 관련 관세체계는 소비지정제주의를 근간으로 관세를 차등화하고 있는 경쟁상대국과 비교해 국내 정유산업의 경쟁력제고 측면의 고려가 미흡하다.
주요 경쟁상대국은 소비지정제주의 실현을 위해 원유와 석유 제품간 상당한 관세율 차이가 있으나 국내의 경우 차이가 4%p에 불과하다.
석유제품의 자유로운 수입이 가능한 시장상황에서 현행 관세체계는 국내 정유사의 설비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한편 국내 휘발유 가격은 ℓ당 1,300원으로 국민소득수준을 고려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3배 많은 일본의 경우 휘발유 가격이 국내보다 150원정도 저렴한 리터당 1,150원 수준이다.
국내 휘발유 가격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6.2%로 OECD 평균인 62.7%보다 높은 수준이다.
수송용 유류간 가격구조왜곡 시정을 위한 에너지 세제개편시에도 경유와 부탄의 세금을 크게 인상시켰다.
그결과 2006년까지 매년 1.5조원이상의 세수가 계속 증가해 2006년의 경우 2000년대비 약 10조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
가구당 1대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휘발유는 사치성 소비재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계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원유 관세인하는 전방 관련 기업의 원가부담 경감을 통해 전체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내기업의 비용절감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효과로 연간 1억달러이상의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원유는 정부가 세수 1원을 포기시 1,258원의 실질소득 증대효과가 있어 무세화시 연간 5천억원의 세수가 감소되는 반면 연간 6,290억원 국민소득 증대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관세율 무세화시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ℓ당 7.6원(세후)수준의 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함으로 도매물가가 0.035%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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