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8 16:29
종전에 따른 전쟁위험할증료의 철회도 촉구
한국하주협의회는 최근 유가할증료의 도입 적용과 관련 선사동맹들이 요율적용상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종전에 따라 중동항로 전쟁위험할증료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하협에 따르면 지난 3월20일 이라크전이 발발하자 각 선사협의체 및 동맹들은 소위 긴급유가할증료(EBS라는 명목으로 또는 기존의 유가할증료(BAF)를 경쟁적으로 인상 발표, 적용해왔으나 이라크전이 끝나고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동맹은 여전히 동일한 요율의 할증료를 받고 있거나 중동항로의 경우는 오히려 5/1일부터 유류할증료를 인상하고 있다. 즉 유가가 인상될 때는 긴급히 할증료를 도입(인상)하고 있으나 유가가 하향될 경우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인하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유럽항로에서 최근 구주운임동맹(FEFC)이 5/1일부 유가할증료를 인하(20피트컨테이너인 TEU당 112불 → 99불), 호주운임동맹(ANZESC)도 TEU당 150불→125불로 인하를 통보해 온 반면 북미항로는 TEU당 175불로 변동이 없으며 중동선사협의회(IRA)는 오히려 5/1일부 TEU당 70불에서 90불로 인상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한편 금년 초부터 유가할증료를 일방적으로 부당 인상했던 한일항로선사동맹도 긴급할증료(EBS)를 추가로 인상 TEU당 무려 104달러의 요율을 부과하여 대일수출하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하주협의회 김길섭부장은 “물론 유가인상으로 인한 해운선사의 경영여건 악화는 이해할 수 있으나 선사 스스로도 자체적인 원가절감과 구조조정노력을 경주하여 가능한 원가상승요인을 하주에게 그대로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선사동맹측의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하협은 전쟁 여파로 오더 수주에 어려움을 겼고 있는 텍스타일, 레진, 건축자재, 타이어 등 주요하주들의 지원차원에서도 중동향화물에 대해 인상된 전쟁위험할증료 즉각 철회할 것을 중동취항선사들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전쟁위험할증료는 지난 9.11 테러사태이후 도입된 할증료로서 이라크전이 발발하자 선박보험료인상을 이유로 중동선사협의회(IRA)는 3/31일자로 이를 TEU 97불 FEU당 194달러로 인상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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